학교 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46개의 비정규직 직종 이외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된다.
고용형태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세부유형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계약의 형태로 볼 때 단시간, 단기계약직, 연봉계약직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학교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학교장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회계직 직원은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고용된 구육성회직, 교육청 예산 편성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관리지침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수가 연봉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구 육성회직 노동자는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교육비 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된다. 월급제로 분류되는 연봉계약직은 교육청 예산책정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봉계약직은 직종에 따라 근무일수 차등 적용으로 365일, 275일, 245일로 나뉜다.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의 경우 245일 기준[근무일수 245일도 미적용하는 곳이 많음], 교육보조사의 경우 275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차등 적용되고,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무임금과 이중취업 불가라는 복무규정으로 생활임금 보장조차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한 사유가(명시되어 있지 않음) 있는 경우는 이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예로 격주 275일 근무자인 경우 토요휴무에 대한 무급적용과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방학 중 근무로 일수를 채우는 방식이다. 결국 상시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직종도 단시간 노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파견과 도급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파견의 경우는 고용계약은 학교장과 노동자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학교장의 지휘 하에 근무하지만, 해당 노동자는 업체에 소속되어 업체를 통하여 학교와의 고용관계 알선이 이루어지며, 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도급(용역, 위탁 포함)의 경우는 학교와 업체 간 도급 계약이 맺어져 업체 소속으로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당직, 유지보수, 일부 초등학교의 저학년 급식배식, 방과 후 학교(초등학교 에듀케어), 전 학년 학교급식(위탁), 화장실 청소 등의 직종과 업무가 도급의 형태로 외주위탁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특수고용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실제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개인 도급(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형태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기적성강사’가 그러한데, 일부는 단시간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만, 일부는 학교와 개인 강사 간 도급․위임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노동부는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한 점을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지침으로 학교는 황폐화 되고 있다
이렇게 고용조건이 악화된 과정들이 있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과 함께 당해 7월부터 상시근무자들을 245, 275일 근무제로 전화시키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또 다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모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계획’ 방안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2007년 10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1,27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학교의 통폐합”,“공무원 충원”,“학생수 감소 및 학급수 감소”,“사업의 종료나 변경”,“3회 불량 평가 결과”시 무기계약전환자라 하더라도 학교장에 의해 임의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해고 조항을 삽입했다. 결국 이런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무기계약의 의미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07년 11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면서 삽입된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각 지역 단위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집단교섭을 요구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장이 실제 사용자라고 하며 사용자성을 떠 넘겼다. 이후 각 학교 교장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학교장들 역시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교육청이라면서 교섭을 파행시켰다.
2009년 10월 1일에는 보수교사관료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가 만든 안을 토대로 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교사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을 해야 하며 행정관련 5개직종(행정,교무,전산,과학,사서)을 별도 직군화 된 학교행정전문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배치된 행정전문요원은 1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법적지위를 주고 모든 업무를 수치로 계량화하고 전산화해서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주고 재계약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배치된 5개 행정업무 직종도 법령에 자동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학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악화되고 노조활동마저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평가해 통제하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조차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그 결과 학교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제는 학교노동자 구조조정저지 투쟁으로!
올해에는 이명박정권의 4대강삽질사업, 공공기관선진화, 신자유주의교육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정부여당에 동의하는 교육관료 집단들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발의안도 상정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당장 2월말 계약만료 시점을 맞아 여러 형태로 근무조건 변경, 계약해지에 대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 2월말 계약만료를 철회시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각 학교에 대다수의 정규직속에 소수의 비정규직노동자로 흩어져 있다 보니 조직과 단결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학교현장이 층층이 서열화되고 극도로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다수 여성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응 공간과 범위는 극히 축소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주체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문제제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다가오는 고용불안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화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46개 직종을 하나로 아우르며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의식 있는 현장 활동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한명 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처음에는 나의 생존권을 시작으로 자기 현장을 바꿔내야 한다. 점진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체 현장을 아우르며 변혁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인자들이 현장 활동가로 거듭날 때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힘 받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희망을 말할 수 없다.
또한 이제는 학교노동자로 단결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흔히 ‘교육주체’를 말할 때 학생, 교사, 학부모를 가리킨다. 분명 학교에는 비교사노동자가 있는데 왜 이들을 주체에서 배제하는가? 전교조나 교육관련 단체에서 교육운동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매우 협소하며 노동자적인 관점도, 노동자 의식도 결여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 언제나 비교사노동자인 학교노동자는 주체로 인식되지 않고 늘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교원평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은 평가를 통해 학교노동자를 통제하고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학교노동자로 일심 단결해서 학교노동자 구조조정 저지 대정부투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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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희 님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분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