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최근 해임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해임자들이 조합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
공무원노조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반발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신고제’로 노동부의 보완 요구는 사실상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인식과 태도가 오로지 ‘정권의 하수인임을 거부’하는 공무원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규약 전문에 ‘정치적 지위향상’이라는 표기를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것에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기재한 노조 규약 전문까지 개정하라는 것은 관련법 상 신고사항인 노조 설립신고에 ‘허가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규약 등은 노동조합이 총회 등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당선 5일 만에 위원장 당선자를 해임하고 노조 신고서를 반려하고 4일 노조 사무실까지 강제 철거한 것은 “노조말살 행위”라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 53개의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 준비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위는 노조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란 점에서도 문제지만 공무원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맞서 천막 농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권리를 지켜내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저항과 전면적인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