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때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찾은 정운찬 총리나 국감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는 사인간의 문제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태도로 인해 용산범대위 주요 요구사항인 △정부의 사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부상자 치료와 보상 △용산 4구역 철거민에 대한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보장 등에 대한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자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 학술단체들은 5일 오후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1부 주 발제를 맡은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이라 국가가 개입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문 교수는 “대법원은 정비조합 자체를 단순 법인이 아니라 행정주체로 보고 공법상의 소송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써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문병효 교수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할 수많은 법률상의 근거 조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마련되어 있다”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부터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 수용에 관해서도 도정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사업 임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 관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문병효 교수는 “개발업자가 이익의 75%를 가져가는데 가히 특혜라 할 만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를 상향조정해 최소 개발이익의 절반은 개발업자가 갖더라도 나머지 절반이라도 환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폭리나 투기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타파해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재원이나 공공관리 제도 등을 도입해 개발이익발생구조의 근본을 손보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백 준 J&K도시정비 대표이사가 용산참사 발생 후 2009년 개정된 도정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백 준 대표이사는 실제 현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인허가 대행을 담당하고 있다. 백 준 대표이사는 “용산참사가 나고 2월 6일과 5월 27일 두 번 도정법을 개정하자 재개발 조합들은 세입자에게만 유리해 졌다고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10달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 용산참사 전보다 재개발 조합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개정 법안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백 준 이사는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세입자의 손실보상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세입자 와 주거민 이주대책으로 임시수용시설 의무화 등이 개혁됐다”면서 “처음 개정안이 발표되자 조합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이 조항들이 효력을 못 갖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백 이사는 “세입자의 손실보상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당사자인 세입자에 공개가 아니라 조합원에 공개로 되어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는 세입자의 참여가 빠져 있다. 사업 시행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으로 가수용 시설이나 순환 개발은 의무화 되어있지만 그런 계획 없이도 사업시행계획서를 내면 인가신청을 다 받아준다.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개정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용산참사 발생 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얘기했지만 법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백 준 이사는 “사업시행계획에서 공람을 통해 임대주택해당자에 대한 명단을 공람하도록 되어 있어 누락자는 이의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람 시기를 가옥주만 알게 되어 있다”면서 “공람은 기간이 짧지만 이해관계자의 관련 자료를 잘 보여준다. 그 기간에 주거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원호 용산범대위 활동가는 정부와 서울시 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이원호 활동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보완대책이라고는 휴업보상금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린 것 하나 밖에 없다”며 “기존투자금의 상당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3-4개월 보상금으로 제기 자체는 불가능하다. 상당수 상가세입자들은 폐업에 준하게 되는데 폐업 보상금이 아닌 4개월분의 휴업보상금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활동가는 “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세입자가 빠져 있다. 가장 큰 당사자가 빤진 상태의 분쟁조정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제해결이 안된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10개월 동안 사인간의 문제라고 반복해온데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이 공공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사업 개발을 추진한 것이고, 사인 간의 문제면 왜 시장이 공약으로 내는지 되묻고 싶다. 임시상가는 개발구역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시와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문병효 교수는 이런 주장을 받아 “임시상가나 대체상가에 대해서 도정법 82조의 3항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나 도에서 조례로 얼마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