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경찰의 인권침해로 꼽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기본적 식수와 식량, 의약품 및 의료진 차단에 의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인권위는 "회사와 용역들이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5일 경찰의 쌍용차지부 점거농성 진압 모습 [출처: 미디어충청] |
두 번째로 유해성확인 되지 않은 최루액,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안정성 우려를 표한 전자충격기 얼굴 발사 등이다. 인권위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는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농성노동자 최종진압일인 8월 5일에 경찰에 의한 조합원 폭행이다. 인권위는 이날 진압이 마무리된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피해자들의 신체 안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농성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장에게는 인체유해성 논란 있는 경찰장비 사용 자제, 검찰총장은 8월 5일 경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55건의 진정 중 최소한의 식수 및 식량을 제외한 생필품 반입금지와 외부인 차단,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 경찰의 선무방송 등은 과도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