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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노조 임원선거 불공정 시비 확산

[울산노동뉴스] 정병모 후보 선대본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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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 18대 임원선거가 선거운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교섭권위임반대 양심세력 통합후보'로 추대된 정병모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노조 18대 임원선거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법선거처럼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대중공업노조 18대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인 정병모 후보 선대본이 12일 오전 11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가운데 정병모 위원장후보 출마 예정자).

"사무국장 없어서 입후보서류 줄 수 없다"

입후보등록서류를 받는 것부터 문제가 됐다.

2년 전 17대 임원선거 때는 후보 중 한 명이 선관위에서 입후보등록서류를 받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후보 다섯 명이 모두 선관위에 나와야 후보등록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라 정병모 후보를 비롯한 다섯 명의 임원후보들은 토요일인 10일 오전 입후보등록서류를 받으러 선관위에 나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먼 곳에 있어서 서류를 줄 수 없다"며 입후보서류를 주지 않았다.

정 후보측은 결국 10일 입후보등록서류를 받지 못했고, 12일 오전에서야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9일 오후 선관위에 서류 배부 여부를 확인했고, 토요일인 10일에도 선거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선관위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에게 입후보서류를 주지 않은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입후보 방해 행위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가 3일만에 서류를 줘 가뜩이나 바쁜 선거준비 시간을 갉아먹고 말았다"며 "모든 후보에게 공평해야 할 룰이 엉터리 잣대에 의해 적용돼 손과 발이 묶인 채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 위원장인 오종쇄 후보는 입후보등록이 시작되는 8일 후보등록서류를 받아가 9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출마 당사자가 선관위원장 선임, 추석 전 선관위 규정도 바꿔

오종쇄 위원장은 지난 9월 자신이 속한 현장조직 노민투 조직원인 안동근 조합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현장조직 대표자들은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가 선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임원선거 업무를 울산시선관위에 위임하자고 오종쇄 위원장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종쇄 위원장은 추석휴가를 앞둔 지난 9월30일 노조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7개 조항 38개 항목에 걸쳐 개정했다.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선관위 규정이 바뀐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10월7일 선관위를 찾아간 우리 선대본 관계자가 요구하자 그때서야 겨우 알았다"며 "경기 직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발선을 변경하고 장소와 결승점을 변경한다면 제대로 된 경기가 열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9월30일 개정된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의 기호는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해 등록한 순서로 부여한다'고 돼 있다.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그동안 기호는 등록한 후보진영의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등록순서대로 기호를 부여한다고 바꾼 것은 특정후보에게 기호1번을 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선관위 규정에 새로 추가된 '투표 참관인은 해당 투표구 소속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해당 투표구에 참관인을 둘 수 없는 후보에게는 불공정한 내용이고, 해당 투표구에 참관인을 할 사람이 없다면 부정선거를 감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설계노동자가 밀집한 사무실을 비롯해 곳곳에 흩어져 파견된 조합원들의 경우 비밀투표가 공개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종쇄 집행부, 후보등록하는 날 노조 기관지 발행...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선전

오종쇄 집행부는 후보등록일인 9일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를 발행, 노사문화대상 특별격려금 100만원을 15일 지급하기로 노사가 8일 합의했다고 선전했다.

이에 대해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위원장이 후보등록한 날 노조 기관지에 자신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지난 7월16일 '2009년 임금인상 결정사항'을 회사측이 발표할 때 현대중공업 김종욱 상무의 서명으로 확인서로 정해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며 "투표일을 14일 앞두고 주는 돈의 의미를 모르는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합원 몰래 바꾼 선거관리규정,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지난 9월30일 조합원 몰래 바꾼 선거관리규정이 이번 선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져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노조는 1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20일 합동유세를 거쳐 23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