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까지 위반하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개정에 따라 청소용역 등 기타용역의 입찰시 원가계산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해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또한 최저낙찰 하안율을 예상가격의 87.7%로 정하고 있으나 2009년 2월 실시된 계약에서 충남이 83.7%, 대전 85% 등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전지사의 경우 49명의 청소용역 노동자 중 9명을 감원하고 임금도 삭감했다고 조정식 의원은 밝혔다. 특히 코레일이 계약한 청소용역회사가 전 코레일 임원들이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불법을 일삼는 용역업체에 철도공사 출신 공직자들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철도공사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각종 법규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