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을 위협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철수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소방관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참사 공판에서 용산소방서 소속 노 모씨는 ‘1월 20일 새벽에 용역이 2-3층에서 불을 피우는데도 그냥 돌아온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심문에 “소방관이 불을 끄지 못하게 안에 있던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위협했다"면서 "불을 끄기 위해 경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협조를 안 해줘서 철수했다"고 대답했다. 노 씨는 당시 화재 진압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인터넷 방송 칼라TV 이명선 리포터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시청한 증거 동영상은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 했다. 당시 2-3층에 불을 끄러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2층에 핀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나오자 이명선 리포터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나온 이유를 묻는 영상이었다. 화면 속 소방 지휘관은 "그냥 몸을 녹이기 위한 모닥불이고 용역들이 지키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대답했었다. 당시 소방관들은 용역에게 위협을 받은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영상엔 지휘관이 다시 불이 있나 보러 2층에 올라가 보겠다고 했지만 올라가지 않고 철수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노 씨는 또 검찰의 화재 진화 실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망루내부에 유증기가 그렇게 많았다면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동시에 안에 발사했어도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참사를 막을 방법은 진압에 안 들어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했다.
"도로통제는 시민안전 아닌 경찰 작전을 위해서만 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이명선 리포터는 "20일 새벽 6시경 이후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은 특공대 작전개시를 위한 것이지 화염병 때문에 위험해서 통제를 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이명선 리포터에 따르면 6시 이후 도로에 던져진 화염병은 경찰 물대포를 겨냥해 던져졌다. 이명선 리포터는 19일 오후 8시부터 망루 화재가 날 때 까지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명선 리포터는 "망루농성이 시작된 19일부터 남일당 건물 바로 앞까지 가는 것을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특공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찰은 통행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고 특공대가 투입된 이후부터 자신들의 작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한 것이지 시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이명선 리포터는 또 "19일 전반적으로 남일당 건물 앞은 평화로웠다"면서 "용역들이 남일당 앞 건물을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화염병이 날아갔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9월 30일 증인으로 나온 수영학원차량 운전자 나 모씨도 "19일 학원차량으로 10여 차례 용산 남일당 앞 도로를 지나다녔지만 화염병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나 씨에 따르면 평소보다 도로가 막혀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20-30분 정도 운행시간이 걸렸지만 차량 통제는 없었다. 나 씨는 자신이 운전한 승합차 앞 유리가 어떤 물체에 맞아 깨져서 증인으로 나왔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명선 리포터의 증언을 듣고 '아침 6시경에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것이 아니냐?'고 심문했지만 "당시 경찰이 부른 살수 차량과 버스가 엉켜 있었고 특공대가 작전을 위해 장악한 도로에 던져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검찰이 이어 '버스정류장 옆의 물대포를 조준해서 던졌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향해 던질 테니 피하라고 말하고 나서 던졌다"면서 "물대포가 버스정류장 근방에 있어 버스정류장 근처에 화염병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명선 리포터는 "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해 주변 도로와 인도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위험했다면 19일부터 통제했어야 했다. 일반 시민이 도로 곳곳에 다녀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