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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식사비까지 내며 국정원과 업무협의

지역노사분규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까지 국정원 개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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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예산으로 식사비까지 대면서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6월 이후에만 4차례 국정원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물론 지역 노사분규까지 의견을 나눴다.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다시 증명된 것.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 중 [출처: 홍희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과 7월 춘천과 광주에 위치한 식당에서 국정원 정보관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노사분규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만났으며 노동부가 18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했다. 2008년 11월 인천에서는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과 국가정보원 조정관 등 3명이 만났으며 노동부는 30여 만 원을 사용했다. 12월에는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근상황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했으며 노동부는 14만 원을 썼다.

국정원의 노동문제 개입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까지 “국정원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크다. 임태희 내정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국가적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이정도면 향후에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해 노동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협의한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영희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하는 등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노예들의 착각

    자본주의에서 노예(노동자,서민)들을 관리하는 관료(국민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사법부,입법부,행정부)들은 노예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것이지 노예들의 삶을 보장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체제변혁이 되면 가장 먼저 때려 부셔야 할 놈들이 관료들인 줄도 모르면서 무슨 변혁을 바라고 자기 권리가 쟁취되기를 기원한단 말인가?

    억눌리고 억압받는 노예들이여!!! 정신차리라~~세상을 바로 보라~~ 총단결, 총투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대를 이어 억압받으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