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명시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인 23조1호에 대해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사실상 인정됐으며 헌재는 국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7월 1일부로 이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일몰 후 종종 강제해산 등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더 폭넓게 보장되는 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므로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집시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