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부비판을 해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소속 김동일 전 계장에 대해 경찰은 24일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김동일 전 계장의 혐의에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세청의 신뢰회복과 쇄신을 촉구한 김동일 계장의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조직은 이미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라며 김동일 전 계장에 내려진 파면 처분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