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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급급한 기무사 민간인 스토킹”

기무사 “적법행위” 해명에 이정희 “법부터 확인하고 우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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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들을 사찰한 자료가 공개되자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라며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관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사찰한 민간인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기무사는 S대위의 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기무사가)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스스로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며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형법 1조 4항은 “비상계엄 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를 경우”로 민간인 조사를 한정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없다.

이정희 의원은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며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섬뜩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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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원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으니,

    없던 일도
    나오겠지...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 실신녀

    실신녀
    정희가
    한 건 했네...

    저 양반
    민노당
    죽창조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 제목이 이상하군요

    기무사의 민간이 사찰이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까?
    범법이고,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개인적 행위도 될 수 없지만, 기무사 소속 개인은 또 왜 민간인을 사찰합니까? 처벌받아야 할 작태입니다.

    군인이든 경찰이든 검사든 누구든, 정부기관의 일을 하더라도,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돈 들여가며 장비구입해 민간인 사찰하고, 날이면 날마다 온엿보고, 엿듣고, 온종일 따라다닐 수 있나요?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작태 아니면, 그런 짓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짓 하느라 제 할 일 못할 텐데, 그럼에도 월급 꼬박꼬박 줍니까?

    펑펑 써대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봉급도 그렇게 막 줍니까?

    범죄입니다. 스토킹이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범죄로되 개인적 행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