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들을 사찰한 자료가 공개되자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라며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관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사찰한 민간인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기무사는 S대위의 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기무사가)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스스로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며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형법 1조 4항은 “비상계엄 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를 경우”로 민간인 조사를 한정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없다.
이정희 의원은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며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섬뜩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