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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 위헌 논란

'불펌' 세 번 하면 이용 정지...진보넷 등 위헌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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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P2P와 웹하드 등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의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된다. 온라인사이트 쪽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23일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문을 열고 출범식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위원회 출범과 관련 "저작권 전문기관의 통합을 통한 역량강화와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또 "미국의 빌 게이츠와 영국의 조앤 롤링처럼 저작권으로 갑부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 소개하며 "저작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거리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을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며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들어,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모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