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위한 국회 열자더니
“민생을 챙기는 일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매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 19명에게 지난 2일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 국회 사무처는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판단은 업무평가 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로계약 전 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2005년 입사자가 7명, 2006년 입사자가 10명, 2007년 입사자가 2명으로이다. 특히 이들 중 14명은 국회방송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계약만료 통보 이후 국회방송이 파행을 거듭하자 지난 6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정상 근무를 시키기까지 했다.
국회사무처 “계약만료는 해고 아냐”...홍희덕 “사무총장 알고 보니 악덕사업주?”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당초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6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계약만료 통지행위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근시일 내에 업무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근로계약 체결 관련 기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지침’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와 계약해지를 하려면 △30일 전 △서면 △사유 및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말에 총무과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과 관련한 예산을 2009년 예산에 편성해 놓아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 일환이라는 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기간제 노동자들은 130여 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악덕기업주의 모습을 국회 사무총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해고 대란설을 무기로 사용기간 연장, 시행유예 운운하자 박계동 사무총장이 저지른 돌출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비정규법에 따라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