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해고된 택배노동자의 원직복직' '화물연대 인정' 등의 문제를 두고 대한통운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일 실무교섭은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해고된 택배노동자 원직복직 △운송료 30원 인상 △고 박종태씨 유가족 보상 △화물연대 인정 등의 내용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한통운 사측은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5일 교섭에서 나가버렸다"고 결렬 과정을 전했다.
이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섭 결렬은 개별안의 입장차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섭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교섭당시 노측 대표로 조성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이 참여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주체를 ‘개인택배사업자 대표’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직복직'을 두고도 사측은 처음 제시한 ‘정규직’에서 ‘개인택배사업자 복직' 입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현재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 소속이다.
‘운송료 30원 인상’을 놓고도 사측의 ‘30원 인상, 전제조건 집하·배달 등 포함’과 노측 ‘전제조건 없는 운송료 30원 인상’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한통운 사측은 ‘고 박종태씨 유족관련한 보상도 민사소송에서 대한통운의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1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11일 전까지 교섭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렬된 5일 저녁 7시쯤 대전 읍내동 사거리에서 김 모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로는 첫 체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