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은 "정부는 비겁하게 허수아비 낙하산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사장, 이사장 뒤에 숨지 말고 공공운수노동자와 직접교섭에 나서라"며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2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분석'과 '개정지침'이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감사' 등을 통해 노사관계 영역을 직접 관리한 것도 대정부 교섭을 추진한 배경이다.
연맹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헌법상 노동3권과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권'이 각 공공기관 안에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을 검토해본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에 직접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통해 연맹은 17일 노정협약 상견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직권남용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총력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요구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6대 요구안에는 최근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강행처리하고 있는 '정원감축', '연봉제'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감사원을 통한 '단체협약' 개입,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수노조 노조설립증 반려, 청년인턴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행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공공운수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격과 역할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식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운수연맹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세 단위의 임원과 연맹 중집위원 등으로 대정부교섭위원단을 구성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 (요구안)
[전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협약의 성격] 본 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2조 [교섭대상] 노조와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성실히 교섭한다.1.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은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3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 중단] 노조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아래 내용이 노정교섭을 통해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정 합의 없이 정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거나, 이사회 일방 통과 등 기관별 강제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정원과 현원 조정, 직제개편 등 인력구조조정
2. 업무의 폐지 및 외주화
3. 퇴출제 등과 연동된 성과관리시스템
4.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
5.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분할, 합병
7. 비정규직, 청년인턴 채용 혹은 감원
4조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정부는 본 협약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사업장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단한다.
1.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평가항목
2.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감사
3. 노동부의 단체협약 분석 및 평가
4. 운수노조 설립신고 취소 시도, 철도본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조 [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 등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일방적 시행을 중단하며, 철도, 발전, 가스, 건강보험 및 의료,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국민연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정실무협의에서 다룬다.
6조 [교섭시기와 진행] 노조와 정부는 위 교섭대상 각각에 대해 본협약의 체결 직후부터 2009년 말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한다.
2009년 월 일
노동조합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