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법률안은 이제까지의 미디어렙 논의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그동안 언론의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의 종말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언론노조] |
앞서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지난 15일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찬고지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지상파 사업자로 확대하고 주주 지분을 51%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며, 취약 매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균형발전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담고 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왜 한나라당은 한 나라의 미디어산업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발의하냐”며 “시간을 두고 종교계, 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시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 법률안은 방송법인지 방송광고판매법인지 모를 정도로 방송광고판매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며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노조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러한 시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