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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노사합의안 '임금삭감' 논란 속 통과

19일 총회서 60.87%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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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19일 임시총회에서 임금 관련 노사합의안을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60.87%의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상정하려는 안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가 임시총회에 부칠 '임금반납 노사합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약 45억원 조성에 지부 참여 △ 위 참여는 2009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 급 일부를 출연 △ 노조원 개별 동의는 1차 4급 근속승진 이후, 공동명의로 보관할 기금의 사용은 신규채용공고 및 2차 근속승진 가시화 이후 노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보험지부 조합원들은 질의서에서 △근로조건 저하에 관계된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임금반납 45억 실무합의안'이 공단 내부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과 관련없다는 선전이 공공운수연맹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임금에 관한 개별동의가 노사합의안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노조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노조는 19일 오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올려 "19일 총회 상정한 노사협의회 합의안 중 '인력구조개선기금을 위한 성과급 출연을 통한 명예퇴직 관련 사항,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절차'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사회보험지부에 요청"했고 답변은 사회보험지부의 보고를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도 사안이 산별노조 지부에서 제기된 만큼 공공노조의 판단을 존중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금삭감 노사합의안'은 4시에 열린 임시총회 찬반투표에서 재적 5680명에 5485명이 투표해 2,130명 찬성, 60.87%의 찬성율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