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부의 덤프, 레미콘, 화물 차주의 노조가입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에 '개입(intervention)'을 결정했다.
ILO는 지난 4일 민주노총에 "귀 조직이 요구한 대로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다"면서 "귀 조직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관한 정부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민주노총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의 개입을 이례적이라고 반겼다. ILO는 심의 과정에 다툼이 있는 사안은 보통 소관 위원회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후 개입을 정한다. ILO가 국제 노사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사무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개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ILO가 심의 과정 없이 개입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노동기본권을 긴박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 사무국이 위원장 구속 같은 사안도 아닌 노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소관위원회 검토도 없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반대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 온 것 뿐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자세히 알아봐야 겠지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으면 대응을 할 텐데 대응할 권리도 없는 사무국 근로기준국장이 보내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들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되기에 자체 바로잡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자율 시정명령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자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대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