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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쿠폰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기고] 화폐 지급이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에도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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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신빈곤층* 지원과 소비진작을 위해 공공근로와 유사한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월85만 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50%, 쿠폰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쿠폰은 지자체내 재래시장, 동네슈퍼마켓 등 영세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임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 영국 등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노동자를 자기 기업에 매어두는 수단으로 현물급여(truck system)를 널리 사용하였다.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수단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제정될 때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용근로 채용계획 공고 화면

최근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제, 취업인턴제, 행정인턴제 등 다양한 인턴제의 시행을 기업체,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2009년 4월 7일 “송파구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참여 인력 채용계획”을 공고했고, 100명의 합격자를 16일 발표했다. 물론 채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8개월 정도의 임시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는 1일 40,950원 기준, 단, 임금의 50%는 송파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소비쿠폰제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한 단계 응용해 관내 사용가능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채용공고 중 임금의 50%를 송파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내용.

통화(通貨)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우편환 제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2008.10.06, 근로조건지도과-4262)”, “임금을 유로화(EURO)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2.07.29, 임금 68207-552)”며 임금 통화불 지급원칙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하에 이명박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의 후퇴를 의미한다. 더불어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위해 각종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야 할 때이다.

*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로 종전의 빈곤층과 달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새로인 빈곤에 빠진 이들을 가리킨다.
덧붙이는 말

유상철 님은 '노무법인 필' 노무사입니다.

  • 백지화

    송파구에서 체크카드 지급계획을 백지화 했다고 하네요. 언론보도가 중요하다고 새삼 느낍니다. 참세상 화이팅!!!

  • media99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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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a99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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