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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불법과 비리 주민감사로 심판

용산 범대위, 조합의 철거민 상대 손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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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이 8일 유가족과 전철연을 상대로 불법점거·철거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8억72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은 용산 농성자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용산 참사 유가족 6명을 포함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2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은 전철연이 1월19일 인화물질과 폭력무기로 무장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사고 후 50여일간 건물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고 인근 점포에 촛불미디어센터·추모전시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철거 업무를 방해해 사업차질에 따른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재개발조합이 자행한 각종 불법 폭력행위와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주민감사제를 청구”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범대위는 9일 ‘인면수심 재개발조합을 강력 규탄한다’ 내용의 성명에서 재개발조합과 건설자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가 한통속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용역업체를 동원, 불법적인 주민 강제 퇴거 행위를 조장하고 급기야 동절기에 철거를 강행”하면서 “다섯 명의 철거민을 끝내 숨지게 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다섯 분의 고인들과 철거민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속죄해도 모자를 판에 언감생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