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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투쟁 현장대책위 이번엔 노조가 징계

김석진 유기정권 5년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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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투쟁을 위해 현대미포조선 세 개 현장조직으로 꾸려져 활동을 해왔던 '현장대책위' 현장활동가들이 회사 징계에 이어 노동조합 징계까지 받았다.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은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 김석진 유기정권 5년, 현장조직건설준비모임 김사원 유기정권 1년, 주광희 유기정권 6월, 김태암 경고, 현장의 소리 강영우와 김주 경고를 확정했다.

징계사유는 지난해 11월14일 이홍우 조합원이 현장탄압, 산재은폐 중단과 용인기업 복직을 외치다 투신하며 시작된 미포투쟁으로 현장대책위가 꾸려져 중식선동과 홍보물 배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미포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를 어기고 미포투쟁이 끝날때까지 현장활동을 했다는 것.

미포노조는 징계위에 올라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대회 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현장투 김석진 의장은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단체협약과 규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인물을 발행하고 중식시간과 퇴근 후 선전전 하는 것을 대의원기구가 강제 할 사안이 아니며 징계상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번 징계 상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노조로 보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인기업노동자들의 복직을 대법판결에 따라 촉구하는 현장활동을 해왔고 결국 2월5일 복직투쟁 6년만에 현장으로 돌아 간 것은 회사가 투쟁의 원인제공은 물론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이번 투쟁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기한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 야간 노동자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김석진동지는(전 현장대책위 대표) 09년 1월23일 굴뚝 고공농성등 용인기업 복직과정에서 4개월간 투쟁하여온 끝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울산본부 간의 합의서,협약서를 주고 받으면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김석진 의장에게 정직2개월 중징계 노동조합은 유기정권 5년징계를 하였다. 그외 일부 활동가들도 정직1개월 유기정권1년의 징계를 받았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을 아작을 내고있다. 현재 미포상태는 이렇다 한다 아직까지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있으며, 지역지원대책위는 민주노총에서 제2 미포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싸울것을 요구한 상태고, 현장조직 3개중 현장투 김석진 의장 홀로서 회사측에 합의서,협약서 이행하라, 현장조직 활동가들 징계를 철회하라고 하며 노동조합을 향해 현장활동가 징계철회도 요구하고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공동으로 4개월간 투쟁하여 합의서,협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합의서,협약서가 휴지조각이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도 나서지않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징계를 받은 현장내 나머지 두개현장조직도 안움직인다. 김석진 의장 혼자서 매일 수십명의 노무관리자 수십명의 어용세력과 맞서 회사주변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홍보물 배포하고 부당함을 알려나간다고 한다. 김석진씨는 과거에 해고되었다 복직된 사람이다. 이대로 두면 또 해고될수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투쟁을 모으는 길만이 이 희앙의 공장으로 만들고 김석진씨를 살리는 길이다. 만이 도와주십시오 노동자들

  • 투사

    노조와 회사는 한편이구나 민주노총 제명안하나, 금속노조도 마찬가지. 현장활동가 다죽이고 무슨투쟁하나

  • 비정규직

    그놈의 노동조합은 징계기준이 뭐 그리 개떡같으노
    자기들이야 싸움하기 싫어서 실실 뒷꽁무니 빼더라도 싸우고자 하는 동지를 징계한대서야 앞으로 누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팽개치고 전선에 나서겠나?
    정신 차리그래이 느그덜 그러다가 정말로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