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 2월부터 정책연대로 비정규직법을 함께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일단 국회로 공을 던졌으니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태도다.
비정규직법 개정 절차는 13일에 입법발의가 되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가능하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바라지만 6월 국회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난 9일 오전 한국노총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많은 교감이 갖게 됐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시도에 한나라당은 오히려 현장 실사로 노동계 의견에 더욱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에서 4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노동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물밑 당정협의가 이뤄졌거나 교감이 있은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정부안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면 민주당과 연대해 한나라당의 개정 시도를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현행 비정규직 법을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법 개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을 압박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한국노총 창립기념 축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악은 절대 있을 수 없고 2년 전 한국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3법을 처리한 그때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깰지는 미지수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 문제와는 별개로 정책연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 초에 국회 논의시기에 맞춰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처럼 국회 일정에 묻히기 보다는 5-6월 투쟁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순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은 “3월부터 차분하게 현장을 조직해서 철저한 투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순 국장은 “파견제나 기간제 법은 오히려 차별을 법으로 제도화 하고 있어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간제, 파견제 법을 즉각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해 국회에서 여론화, 쟁점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