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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근로자 단속 '인권침해'

지난해 11월 마구잡이 단속...법무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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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윈회는 10일 오전 정부의 지난해 11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합동으로 200여 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사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외 1명은 "잠긴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과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자는 여성외국인들을 강제연행한 점 △수술을 요하는 수준의 무릎 인대 상처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묵살한 점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점 등에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당시 섬유원단을 만드는 중소업체 대표가 이번 단속으로 숙련공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단속돼 공장가동이 중단됐고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 단속에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 보도자료

    최은정 기자님께.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를 거기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자님...
    속된말로 기사를 너무 날로 먹는거 아닌가요? 보도자료 내용과 너무 비슷합니다. 물론 거기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니까 보도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참세상 독자들은 이 기사에서 참세상 특유의 관점을 원할 겁니다. 일테면...

    1) 인권위 권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은 아직 안나왔을테니 꼼꼼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권고에 대한 법무부측 반응이나 진정인(이모씨?)의 반응을 취재하는 것은 어떨까요?

    2) 보도자료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아마 이행하지 않았겠지요. 법무부가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인권위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취재하면 어떨까요? 비슷한 방식의 단속은 또 발생할 것이고 누군가 진정하면 인권위는 권고하겠고, 기자는 권고 발표 기사를 쓰는 식의 쳇바퀴가 걱정됩니다.

    3)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겠지만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당시 섬유원단을 만드는 중소업체 대표가 이번 단속으로 숙련공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단속돼 공장가동이 중단됐고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 단속에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팩트는 정확하군요.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밝혔네요.
    그런데 보도자료의 어떤 부분을 인용한다면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을텐데요, 기자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보전달인가요?
    참세상 기사라면 이런 표현에 대해 칼을 대야 한다고 봅니다.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중소업체 대표“의 경영에 제약을 가했고,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 아닙니까? 참세상도 동의합니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나 있을 이런 표현이 인권위 보도자료에 들어갔는데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인용하다니요?

    4) 불쾌했다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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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가 2008. 11. 12. 출입국, 경찰 합동으로 200여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마석가구공단(경기 남양주시 소재)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52세)씨 외 1명은 “2008. 11. 100여명이 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마석가구공단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100여명이 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은 잠겨진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해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으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단속반원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행위 등에 대해 수회에 걸쳐 관련기관에 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개 보호소와 2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조사를 통해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석가구공단 단속 관련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의 의견, 경찰 진술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실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과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점, △단속한 외국인이 도주 과정에서 입은 수술을 요하는 수준의 무릎 인대 상처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묵살했던 점,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하는 점, △단속반원들이 단속 시 사업주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화장실이 아닌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결과 당시 단속 시 섬유원단을 만들어 수출 협력을 하는 중소업체 대표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숙련공인 외국인근로자인 직원 모두가 단속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법무부 단속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단속에 참여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여성외국인 단속 시 단속반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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