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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통과만 하면 본회의 상정...내달 2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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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직권상정 시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논의 불가를 통보하고 퇴장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이범관, 윤상현, 진영 의원과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만이 남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찬반을 물었고 이들의 찬성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되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해 12월 18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바 있다. 이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통위 전체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