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검.국정조사 요구 청원에서, 장주영 진상조사단장이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소개의원으로 김종률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대위.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당 용산참사진상조사대책특위는 ‘용산참사의 가려진 진실, 왜 특검이 필요한가’를 토론했다.
▲ 용산참사의 가려진 진실, 왜 특검이 필요한가 토론에서 우윤근 의원이 특검법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
특검법 입법 및 국정조사 요구 청원
장주영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9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철거민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라고 말하고 “농성 하루만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할 상황이 아니었고, 진압 과정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화재발생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모하고 성급하게 과잉진압한 것이 용산참사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진상조사단장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검찰의 수사대상 뿐 아니라 서울시나 용산구청의 지정 인허가와 관리감독, 용역회사와 조합간부 및 시공사 간 관계에 따른 불법 지시 여부, 소방방재청의 역할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개발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속도전과 밀어붙이기 때문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고귀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불도저 정책과 공권력 남용에 의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필요를 밝혔다.
이정희 의원도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한 철거민의 법률적 책임에만 관심이 있었지, 5명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경비업체와 소방서가 자신의 정해진 직권을 넘어서 시위진압에 가담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용산참사의 가려진 진실, 왜 특검이 필요한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설치한 미술작품 훼손과 철거민 폭행 등 지금도 용산4구역 참사 현장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의 결과가 반영된 것임을 환기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2월 6일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재개발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전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재개발 사업이 시정되길 바랬지만 용역업체에 면죄부를 주니 악순환 막개발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9일 찬성자 81명과 함께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윤근 의원은 “현장에서 사망한 5명의 철거민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지만 사업자와 시행자들에게는 돈이 걸린 문제”라고 짚고 “동원된 용역업체와 투입된 공권력 행사는 사업주의 재개발사업의 장애물 제거이고 그 결과 무고한 인명이 살상당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특검제 도입 근거로 △국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검증 △국민 죽음을 이용한 홍보지침 은폐 의혹 △검찰의 수사 미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는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남용 여부 △국민의 죽음을 이용한 홍보지침의 은폐의혹 및 경찰에 미친 영향 △경찰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성 여부 △용역업체와 시공사의 불법성 여부 등을 꼽았다.
진상조사단, 특검 이유 7가지.수사 대상 7가지
한편 오늘 진상조사단 장주영 단장 외 4인이 청원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 임명법’은 우윤근 의원 발의 안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진상조사단은 일곱 가지 특검 제안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망루 안의 점거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검찰은 망루 3층의 계단 부근에서 최초로 발화되었다고 하였으나, 발화지점은 3층 계단 부근이 아니라 그로부터 대각선 방면의 지점이라는 남일당 빌딩의 인근 건물에서 소방활동을 한 조모 소방관의 증언과 상치하는 점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경찰의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 비호 내지 묵인.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면죄부를 준 점
△용산참사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모한 과잉진압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들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준 점
△검찰은 망루를 탈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루에 끼인 채로 사망한 이성수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한 점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축소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점
△금번 용산 참사의 근저에 있는 청와대 등의 권력핵심부의 진압 과정에서의 개입여부 및 위 시공사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은 점
진상조사단은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범죄 사건
△용산진압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의 지시, 개입 및 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경찰과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협력에 의한 진압과 경찰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용산제4구역에서의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영업방해, 폭행, 상해 등 각종 범죄 사건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위 4호 범죄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대림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입, 관여 및 지시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용산참사로 인한 수사.보고(국회보고를 포함한다).조사.홍보.여론형성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허위, 기망,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비밀누설, 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사건과 이 법 위반의 범죄 사건 등
오윤식 변호사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을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과 진압과정에 있어 청와대 고위공무원의 개입 여부, 그리고 삼성물산.포스코.대림건설의 책임과 시공사들의 호람.현암 용역직원 개입 부분 등도 분명히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과의 차이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