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대행업체가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대행업체의 입찰 경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과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출처: 서귀포시] |
서귀포시, "직영으로 돌리니 4억 원 남네"
이는 청소업무를 민간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외려 직영화로 돌아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서귀포시는 IMF 이후 인력감축이 대두되자 1999년 7월부터 5개 읍면의 생활쓰레기 처리.수집.운반업무를 각 1개 민간 대행업체에 맡겼다. 청소인력 총 51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관리비 등은 모두 실비로 청구돼 2006년의 경우 21억 원이 소요됐다.
이를 직영으로 전환할 때 관리비 및 사무원 인건비, 재활용품판매 수입 등 총 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한 서귀포시는 2006년 9월에 직영 계획을 확정해 2007년 7월부터 청소업무를 직영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인력 51명은 전원 서귀포시 인력으로 고용 승계됐다.
민간위탁 당시 읍면장에서 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으로 감독 지시가 이중적이었던 점과, 민간업체 특성상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 환경정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단점도 직영으로 돌아선 이유가 됐다. 실제로 민간업체에 청소업무를 대행한 많은 지자체들이 입찰 담합, 유류비 과다 계상, 저가 재활용품 처리 방치 등 업체 부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절감, 미화원은 고용 안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청소업무를 직영화한 뒤로 "청소의 신속성 및 공공성이 확보됐고,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소속감이 강화돼 능률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만도 2008년에 2억여 원에 달했다. 민간업체 사업주 대표에게 지급하는 관리비와 사무인력 인건비를 합하면 연 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강명균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청소행정계장은 "민간업체에서는 이윤이 남는 재활용품 선별 수거에 많은 비중을 뒀지만, 직영화로 청소행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되어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도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나 초과근무수당이나 피복비 등 보수체계에서 공무원 규정을 받게 됐고 시 소속으로 정년이 보장돼 처지가 나아졌다. 강명균 계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신분이 시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어 이 분들의 사기가 올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공공노조, 민주연합노조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지자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책위는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대행업체의 청소 영업권을 광역으로 확대하고 공개경쟁입찰 지시해 해당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용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엔 환경부 담당국장을 만나 해당 노동자의 고용유지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