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이유로 각종 노동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일단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식의 비정규직 관련법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사용자 제공의 숙박 및 식사비 최저임금에서 공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하며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 관련법들의 개정이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더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착화시키고, 지금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려는 시도를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동정책은 종부세 완화를 대표로 하는 감세정책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줘 경제위기를 이유로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오히려 돈을 빼앗아가는 형국이다.
직업안정법 개정, 최저임금 깎는 것에 이어 중간착취 더 쉽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소개료 당사자 간 합의 가능 단서조항 삽입 △소개료 초가 징수 형벌조항 과태료 부과로 변경 △선불금이나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 직업 소개 시 형벌조항 과태료 부과로 변경 △등록 취소 후 1년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할 수 없는 조항 삭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의 이유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를 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것에 이어 직업소개소 소개료의 상한선을 사실상 풀어줘 중간착취도 강화하겠다는 것.
공공노조는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강화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수많은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은 직업소개소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며 “당사자 간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단서조항으로 직업소개소 소개료 상한을 풀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형사처벌 조항조차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노조는 “작년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의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유료직업소개소들이 매달 소개비뿐만 아니라 가운비, 교육비 등의 이름으로 부당한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이런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 와서는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욱더 줄이고, 중간착취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한 편에서는 기업과 관련한 온갖 규제는 완화하고, 또 한 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중간착취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집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중에는 ‘노동자는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