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는 18일 오전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유영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새 노사관계 정립하려는 정부 의지”
교과부는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단체협약 부칙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은 2004년 12월 29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사실을 교원노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실효 주장 기점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흐른 뒤, 뒤늦은 통보를 선언한 것이다.
2002년 12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시 이상주 교육 부총리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본문 105개조 부칙 5개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체협약안에는 교원의 후생복지는 물론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내용도 실려 있다. 더구나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 교원노조 활동 보장의 내용도 들어있다.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은 “단체협약 실효 통보가 늦어진 이유는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번 실효 통보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과부의 실효통보는 노조 설립취지를 부정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와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2004년에 실효가 되었다면 왜 교과부는 2005․6년에 이전 단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에 응했느냐”면서 “전교조 말살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도형록 한교조 정책실장도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돌연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한 행위는 정권 의도에 맞춘 노조 거세 작전”이라면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교조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560여 명인 자유교조 등이 대등한 교섭위원 요구”
한편 단체협약이 2002년 이후 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노조가 한 교섭창구로 공동교섭만 하도록 규정한 탓에 사실상 다수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560여 명인 자유교조 등이 조합원 8만여 명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 수를 요구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자유교조(자유교원조합)는 2006년 4월 ‘헌법수호, 반 전교조’ 등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한 바 있다. 뉴라이트교사연합도 오는 26일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를 창립할 예정이어서 이후 교과부-교원노조 사이의 단체교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