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항목은 교육청이 먼저 제안한 것
전교조 서울지부는 부분해지 항목에 포함된 △초등 특기분야 전입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만 해당 교육청의 전보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 △학교장의 전보 대상 교사의 20%이내에서 전보 유예 △사립학교 교사의 재단 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교육청이 먼저 제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승진을 위한 인사 점수 획득 수단으로 전입이 악용되는 상황에서 학교장과 인사점수 희망자와의 부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인사자문위원회 유명무실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06년에도 '각 학교에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애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정비 요청 공문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비민주적 인사관행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여겨지는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 학교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장 눈도장 찍고 휴일도 근무?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학교에는 이미 근무상황부가 있어 현재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출퇴근 및 지각, 조퇴, 연가, 외출, 병가 등 모두를 기록하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복무규정에 정해져있다"면서 "교사들은 매일 출퇴근 시 교장실에 배치되어 있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교장 선생님께 눈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더 돌보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근무조, 등교일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활동 중인 교사를 불러내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휴일 근무가 사라진 것은 교사 편의주의가 아니라 세콤 등 보안장비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지도안 다시 검열하려나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별도 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삭제될 예정이다. 박연정 서울 면목초 교사는 "지도안 결재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라는 교사들의 주장에 동의해 단협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사는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가르칠 권한이 있고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택 교육감 퇴진 요구 1천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숙 서울 대영중 교사는 "출근부 도장찍기, 트집 잡는 수업지도안 검열, 인사권을 틀어쥐고 교사를 좌지우지했던 황제 교장 체제는 단협 체결을 시작으로 학교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이번 단협 해지 통보는 교육감 선거 운동원이었던 1천여 교장에 대한 공 교육감의 답례품이며 민주화된 학교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