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없이 강제출국 시도가 예상되면서 28일 저녁부터 화성보호소 앞에서 10여명의 인권사회운동 단체와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외부 병원에서 적절하고 안정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 시키는 비상식적 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일”이라며 법무부의 강제출국을 비난했다.
수바수, “내시경이라도 받고싶다”...외면한 법무부
수바수씨는 작년 7월 단속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상태였다. 수바수씨는 이 외에도 보호소 내에서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진료를 요청하는 진정도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경찰 단속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 7개월간 화성 보호소에서 수감되어 치료를 요구하다 강제출국된 수바수씨 [출처: 이주노동자탄압분쇄 비상대책위] |
인권위의 진정결과가 나오자 법무부가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수바수씨의 강제출국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관리를 해서 당뇨수치가 떨어졌고, 눈도 외부진료를 진행해 안과에서도 소견을 받았다”며 강제출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은 달랐다.
강제출국 전날까지도 “잠을 잘 수 없다” 복통 호소
수바수씨는 강제출국 당하기 전날인 29일에도 특별면회를 한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 소장(의사)에게 “복통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으며, “두통과 구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수바수씨는 현재 통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내시경 검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수바수씨를 만난 공유정옥 전 소장은 “보호소 안에서의 검진과 치료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진료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소견을 거듭 밝혀왔다.
▲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수바수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공유정옥 전 소장은 수바수씨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통증을 호소해왔으나, “보호소 안에서 주는 약도 먹어 봤지만 호전은 없고,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핍뇨 증상이 나타나 그 마저도 도중에 중단했다”며 보호소 내에서 “최소한의 진료와 치료를 보장받을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며 보호소의 열악한 인권의식을 지적했다.
네팔 영사관도 “치료 후 출국” 바랬지만...
수바수씨를 강제출국시킨 법무부의 조치는 네팔 대사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바수씨가 강제출국 되기 약 1시간 전 가진 참세상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야답 커널 네팔 영사는 “치료를 위해서 요청했으며, 인권차원에서라도 외부에서 병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바수씨를 면회한 후 네팔 영사관 측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던 공유정옥 전 소장도 네팔 영사관에서 치료를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7개월간 수감 과정에서 생긴 통증과 1월 진단받은 당뇨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요청했던 수바수씨를 강제출국시킴으로써,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수바수씨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인권사회단체와 이주노조는 “의사들을 비롯한 각개 사회단체들이 수바수씨의 당뇨와 수개월간의 복통호소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이조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절”했다며, “구금 중에 걸린 당뇨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오로지 신속히 강제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