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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민노·창조한국당, ‘삼성 특검법안’ 국회 제출

“검찰 수사 신뢰할 수 없어, 독립적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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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임명동의안(‘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한나라당도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 공동 발의한 특검임명동의안에 대해 3당은 “검찰 수뇌부와 수십 명의 검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3당은 주요 쟁점인 특검 수사 대상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조성방법·규모·사용처와 정치인·법조인·공무원·언론계·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뇌물을 제공한 지시주체·로비지침·로비방법 등에 관한 의혹사건 △삼성그룹이 비자금 조성 노출을 막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사건 등으로 정했다.

특검 추천권, 변협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

특히 이번 특검임명동의안에는 전례와 달리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토록 규정했다. 이는 대한변협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간 특검 도입 시에는 대한변협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던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

또 제출된 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6인의 특별검사보를 두되 이 중 3인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또 6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중 30인 이상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이들로 구성토록 했다.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 기한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90일(1차 60일, 2차 30일) 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또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병호, “특검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한편, 이번에 3당이 발의한 특검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선 축하금’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인 특검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3당 안에서 일정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며 “논란은 있겠지만, 다음주에는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