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로 비정규법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모여 “비정규직 보호법을 안착 시키겠다”라며 노사정 합의문을 내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에 맞서 이랜드일반노조는 홈에버 상암점에서 점거농성 14일째를 맞고 있으며, 뉴코아노조는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 6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이 합의문을 읽고 있다. [출처: 노동부]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만나 공동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으로 비정규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비정규직 생존권 위기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비정규법 재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되는 시점에서 적반하장으로 안착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재개정 요구를 가로막고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또 하나의 ‘야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합의문, 직무급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노사정은 비정규직 보호법 재정 당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의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문에서는 현재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직무급제를 긍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합의문에서는 “노사정은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 사측의 직무급제를 비정규법을 피해 '차별의 고착화'를 야기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이상수 “사용사유제한 더 큰 혼란”에, 이용득 “법 개정 안 돼” 맞장구
이 자리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사용사유제한이 도입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를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정규법 제정 당시부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이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민주노총의 비정규법 재개정 혹은 폐기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 악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도 부족한데도 오히려 안착운운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하지도 않은 합의문을 졸속으로 작성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이번 합의문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문을 ‘제 2의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회에 나서야 할 자들이 또 다시 노사정합의라는 기만책을 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야합 3단체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 악법을 만든 3자에 대해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이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우리 노사정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당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셋째, 노사정은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넷째, 노사정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전반적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힘쓴다.
다섯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상생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한다.
2007.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장관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