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연금 개악 중단 △강제 퇴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오늘(8일)로 11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매일 청와대, 행자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사거리, 청와대 인근에서 자전거 투어와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7일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는 6월 총력투쟁에 민주노총이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내 반조직적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이 있다”라며 “공무원노조 4대 요구와 관련한 교섭과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 장관, 행자부 장관에게 재차 교섭 촉구 면담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공무원노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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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공무원노조의 6월 총력투쟁에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을 내고,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에 까지 이른 것은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의 문제로 노동 탄압 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정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노동자들의 결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89년 교사도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창립한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민주적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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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코오롱정투위)도 성명을 냈다. 코오롱정투위는 “법의 권위는 법적 제재와 규울을 받는 당사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도덕적, 객관적 정당성을 얻을 때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공복들을 범법자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독재정권의 노조탄압과 닮았다”라며 “개혁정권이라 포장했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물리적 탄압으로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적 본질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어떤 순간에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도 지지성명을 냈다. 노동전선은 “특별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무원을 노동자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기 위한 족쇄에 불과하다”라며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라는 노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은 요구를 내걸고 공무원이 국가의 하수인이길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자본가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투쟁”이라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여부를 둘러싼 수 개월 간의 내부 논쟁과 혼란을 매듭짓고 투항하지 않는 민주노조로서 다시 거듭나기 위한 투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이 투쟁이 비단 공무원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권 하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열망을 담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지키려는 투쟁이라 규정한다”라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