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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 10명 중 8명, 불법채권추심 시달려”

금융피해자연석회의,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문제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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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10명 중 8명은 채권추심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채권추심의 유형도 언어폭력을 비롯해 협박, 폭행 등 다양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는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채권추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피해자 인권침해 근절과 인권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가 금융피해자 2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피해자들의 80% 이상이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별로 보면 법적권한을 가장한 문서를 받아본 경우가 236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강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을 담은 독촉장을 받아 본 경우가 192명(66.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원이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회사에 통보한 경우도 각각 170명(59.2%), 62명(21.6%)이었고, 폭언 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위협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123명(42.8%), 17명(5.9%)에 달했다. 특히 채권추심원들이 폭언과 물리적 위협 등 채무자들을 직접 대면해 폭력적 불법채권추심을 행사하는 경우가 남성 금융피해자들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석회의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채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금융피해자들은 일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밤낮없이 행해지는 추심,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 법적 조치 운운하며 날라 오는 우편물 등은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항시적으로 침해당하는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커녕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이 제한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금융피해자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피해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은 2002년 1월에서 2003년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9,539건의 부당채권추심 민원 중 절반이 넘는 6,364건(66.7%)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자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 3,1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982건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해당 신용카드사에 제재를 내린 실적이 없었다”고 불법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불법채권추심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이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권추심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인권침해를 당한 금융피해당사자들의 집단민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