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 8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후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또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사형폐지 권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