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시장 전경 [출처: 연정] |
4월 12일 저녁,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서면시장(이하 서면시장). 1960년대 초 임시 건물로 시작해, 1972년 현재의 4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시장이다. 서면역부터 ‘먹자골목’까지 인파로 북적이는 것과 달리,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고 시장은 한산하다. 서면시장은 6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리모델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전체 상인의 복리 증진을 통해 서면시장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고, 원만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서면시장번영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인 서면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는 서면시장 운영·관리와 관련한 업무(소방·방범·점포관리·전기사용·시장시설 유지보수·운영관리비와 공과금 부과·징수 등)를 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회장·부회장 등 6명을 두고 있다. 시장 안과 밖 곳곳에서는 사무·주차·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번영회 회장단은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번영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은 다 챙기지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4층짜리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는커녕 엘리베이터 한 대 없고, 건물 안엔 물이 떨어지고 전기선은 뒤엉켜 방치돼 있다. 번영회 회장단을 비롯한 서면시장 점포 소유주들은 금싸라기 땅을 움켜쥐고 언제가 될지 모를 재건축으로 이권을 챙길 날 만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실제 서면시장의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8천만 원이 넘는다. 이들에게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은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번영회 회원의 90%는 무자격 회원이다. 번영회 정관에 따르면, 번영회 회원 자격은 서면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점포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서면시장 상가 300개 중 소유주가 직접 장사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90%의 상가 소유주는 이곳에서 장사하지 않으면서 임대상인에게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번영회 회원으로 시장 운영에 관여하며, 의결권과 투표권을 갖고, 돌아가면서 임원을 하고 있다. 매월 운영비를 내는 임대상인들에겐 시장 운영에 관한 아무 권한이 없다.
서면시장번영회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했다면, 서면시장번영회 두 노동자가 700일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는 시장에서 사무·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2020년 12월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전체 노동자 13명 중 9명이 가입했으나, 번영회 측의 극심한 탄압과 회유로 현재 김태경 지회장(2021년 4월 30일 해고)과 허진희 조합원(현재 파업 중)만 남아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투쟁이 4월 30일로 만 2년이 됐다. 서면시장번영회지회는 오는 5월 26일, 법률 소송 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부산 수영동 화목뷔페)을 열 예정이다. 번영회의 두 노동자가 투쟁하게 된 배경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 4월 12일 서면시장 입구에서 진행된 서면시장번영회지회의 수요집회 [출처: 연정] |
벌금 30만 원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수임한 회장단
서면시장 입구에 모인 사람들이 ‘원직 복직’ ‘단체협약 체결’ ‘체불임금 지급’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선다. 집회 사회자인 허진희 씨의 인사말로 투쟁 711일-파업 204일 차 수요 집회가 시작된다.
“서면 일대를 지나고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조합원입니다. 단 두 명이 집회와 피켓팅을 해 온 지 711일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고 간절합니다. 노동조합 한다고 부당하게 해고됐고, 노동조합 한다고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숙제까지 남았습니다. 법적 투쟁과 오늘 같은 집회 선전전으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는 몸이 두세 개라도 모자랍니다. 때로는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진희 씨는 이곳에서 8년 동안 관리비 수금과 재산세 배분, 직원 급여 정산, 계좌와 입출금 관리 등 경리 업무를 해왔다. 규모는 작지만,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지원해서 입사했다.
“수기 장부가 너무 많고, 회계 프로그램도 안 쓰고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예. 상가가 200군데 가까이 되는데, 거기 관리비를 다 받으러 다녔어요. 통장 계좌로 보내는 데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계셔서 한 가게에 5~6번씩 받으러 가기도 해요.”
직장마다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라 생각했던 진희 씨는 열심히 일만 했다.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관리비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가야 했다. 나중에는 도시락을 싸와 10분 동안 먹고 업무를 하기도 했다. 야근수당도 휴게시간도 없었고, 연차도 개수를 따져서 쓰거나 돈으로 받은 적이 없다. 다른 노동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차 노동자들은 밖에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10시까지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식사 시간도 없어서 밖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달려가서 일했어요. 연장수당도 없으니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 회장단은 매출이 왜 이리 적냐면서 갑질까지 한 거죠. 저한테도 ‘야’ ‘니’ 이런 말은 예사였고요. 여러 명이 저를 둘러싸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면서 갑질을 했거든요. 여기서 일하려면 귀를 닫아야 해요. 10원짜리 욕도 하고, 여성 비하 발언도 많이 해요. 여성들한테 더 함부로 하는데, 정말 상처 많이 받아요.”
번영회 회장단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깎으려 했다. 참다못한 주차 노동자들과 진희 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사측에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했다.
“노조 만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사하는 직원을 골탕 먹이려고 회장단이 일부러 퇴직금을 안 줬어요. 5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걸 안 주려고 막 애를 먹이는 거예요. 저는 퇴직금은 퇴사하고 15일 만에 지급해야 하는 거라고, 무조건 주라고 했어요. 그 직원이 열받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검찰에 기소돼 벌금 30만 원이 나오니까 그거 대응한다고 변호사를 330만 원에 수임한 거죠. 근데 회장단이 회의 석상에서 경리인 제가 퇴직금을 안 줘서 벌금을 맞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아요.” (허진희 조합원)
번영회 회장단은 임대상인들이 낸 운영비와 시장 손님들이 낸 주차비로 개인 법률 소송비를 충당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번영회 측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사용한 법률비만 일억 원이 넘는다. 천만 원 남짓한 진희 씨의 5개월분 체불임금 소송에 수임한 사측 변호사만 3명이다. 회장단 임원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번영회 돈으로 화환을 구입해 서면시장과 무관한 곳에 보내거나, 임원이나 임원 지인이 하는 음식점에서 회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견적서도 없이 주말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구두로 공사비 얼마를 보내라고 해요.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돈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 못 보낸다고 하면 회장단 임원들은 진희 씨를 에워싸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괴롭혔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에게 책임 전가
2020년 7월, 번영회에 총무(전기·시설·소방 등의 업무 담당)로 입사한 김태경 씨는 번영회 측이 기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오래 일한 직원이면 더 고마워하고 잘해줘야 하는데, 회장단은 노동자들을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본인들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다.
“처음 출근하니까 전 총무는 고소당한 상태에서 경찰이 와있고 어수선했어요. 2년 치 자료를 없앴다고 회장단이 전 총무를 고소했더라고요. 수기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혼자 하나하나 업무를 확인해 나갔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회장단이 ‘아는 사람의 누구’ 하는 식으로, 전공자도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해온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한테 모두 책임 전가해서 내보내는 거죠.”
더 이상 그 ‘아는 사람의 누구’ 중에 직원으로 올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번영회 측이 낸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온 사람이 김태경 씨와 허진희 씨다. 태경 씨는 병원 등에서 시설·전기 관련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다. 보통은 자료를 통해 하루 정도 인수인계하면 업무가 파악되는데, 여기는 달랐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상호가 바뀐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십여 년 전 것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장사를 못했으면 그달에는 전기세가 줄어야 정상인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전기가 맞물려 있거나 도전(도둑전기)이 있는 거죠. 계량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화재 위험도 높고, 공용 전기는 도전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고요. 한집이 꺼지면 5~6집이 한꺼번에 꺼지거나 옆집 계량기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부회장이 얘기해요. ‘저 집은 다른 집보다 적게 나오니까 전기세를 만 원 덜 받아라. 저 집은 딴 집보다 많이 나오니까 만 원 더 받아라.’ 전기세는 계량기를 갖고 부과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각이 들었죠.”
태경 씨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바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으로,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매월 18일을 전기검침일로 정해 수기 자료를 만들었다. 전기검침은 매월 같은 날 하루에 다 끝내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전기검침을 1~2주에 걸쳐서 해왔다.
“회장한테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회장단에서는 ‘너만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라. 얼마가 나오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2의 허진희·김태경 만들 수 없어
“저는 경리니까 돈의 흐름대로만 일을 하면 되잖아요. 시설을 모르다 보니, 계량기가 없는데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거든요. 김태경 지회장님한테 들으니까 진짜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몇 달 동안 지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뒤로 경리 업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더 받고. 뻔히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허진희 조합원)
노동자들은 의견을 모아 전기세 부과 오류 등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해 상인들에게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번영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들은 공청회를 통해 이 사실을 상인들에게 알리는 내부고발을 하기에 이른다. 번영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
▲ 서면시장 옥상에 위치한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농성장 [출처: 연정] |
2020년 12월 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번영회 회장단의 횡포와 주먹구구식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교섭이 10차에 이를 때까지 노동조합 인정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체결에도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노동조합 탄압에만 골몰했다.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장단이 진희 씨의 가방을 뒤지고, 스무 명이 진희 씨를 둘러싸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고소도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진정을 해봐야 해고당할 거라면서 취하를 종용해서 결국 한번은 취하했어요. 그 뒤로 두 번을 더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허진희 조합원)
서면시장번영회지회는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21년 4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는데, 김태경 지회장이 바로 그다음 날 해고를 당한다. 이후 6월 15일, 허진희 조합원이 46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자, 번영회 측은 징계를 하듯이 5개월 동안 진희 씨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실 빈 책상에 앉아있게 했다. 회장단은 수시로 와서 진희 씨를 괴롭히고 CCTV로 감시했다. 재직 중인 상태였지만, 급여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그해 11월에 결국 해고당한 진희 씨는 부산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2022년 3월에 복직했지만 2022년 9월 21일, 이 투쟁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재차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에는 번영회 회장이 진희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진희 씨는 아직도 그 통증이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번영회 측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운운하며 원직 복직·단체협약 체결·체불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집회가 끝나고 서면시장 인근을 도는 행진이 시작된다. 진희 씨와 태경 씨가 앞장서고, 그 뒤를 30여 명의 연대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따른다. 서면시장번영회지회의 수요집회는 다음 주도 그다음 주도 계속될 것이다.
“한 번씩 ‘내가 뭘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요. 그거는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가 갖는 의문일 겁니다. 내부고발도 해봤고, 고소·고발도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인됐고, 이제는 나 자신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어쨌든 끝은 봐야지요. 이런 조그만 사업장이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둘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서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저희보다 더 오랜 투쟁을 하는 동지들도 많은데, 그 동지들과 같이 투쟁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투쟁하고 있습니다.” (허진희 조합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는데, 끝이 안 보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투쟁하는 동지들은 다 느낄 텐데, 노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겁니다. 2년 넘게 투쟁하니까 꿈속에서도 투쟁을 해요. 눈을 뜨면 나는 아직도 투쟁 중이죠. 이제 투쟁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장기 투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잠을 편히 못 잡니다. 분하기도 하고 매일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만원의 연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생활도 매우 힘듭니다. 파업 중인 진희 동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제2의 허진희, 제2의 김태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영회는 본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만두게 했어요. 이걸 우리 선에서 끝나게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700일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연대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김태경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