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복면 금지’ 집시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 시위의 자유, 다른 수식어 필요 없는 기본권 민중언론 참세상 2007.01.09 15: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제작자정보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 김용욱 편집 : 김용욱 플레이어 안내 이 영상은 윈도우미디어 형식입니다. 기기에 따라 플레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신분확인을 어렵게 하는 마스크 등의 물품(복면) 소지와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인권활동가들이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국회는 복면 금지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걷어치우고, 집시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