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2013.03.06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