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이 부정하는 것은 모순과 왜곡 기사본문보기 오도엽(작가) 2009.03.10 07:23 댓글목록(5) 댓글쓰기 ? 설사 시위꾼이라 한들 어떻소..시위꾼 시인이면 안 되는 것이오? 2009.03.10 09:30 수정 삭제 참새 법관이 사법적 잣대의 정의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 사람들의 삶속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은 법관의 양심이다. 종교의 사제가 자신의 수행을 사람속으로 지혜로운 삶과 연동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제의 양심이다. 시인이 자신의 문학적 실천이 사람속의 구체적인 고뇌와 번뇌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가,이들 돌아보는 것은 시인의 양심이다. 헌법은 개인의 "양심과 그에따른 행위"는 보장하고 있다. 일반법이 이것을 부정하면 위헌이 된다. 2009.03.10 10:51 수정 삭제 시민 시인이 그시대의 고통받는 이웃에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시인을 석방하라. 법과원칙 강요하더니 신영철 대법관의 멜도 조사 안하는게 무슨 법과 원칙이냐.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9.03.10 11:13 수정 삭제 우메~ 꼴 깝 덜 ~~ 2009.03.10 14:41 수정 삭제 김하영 시를 죽이는 사회가 희망이 있을까? 2011.05.29 06:45 수정 삭제 1
설사 시위꾼이라 한들 어떻소..시위꾼 시인이면 안 되는 것이오?
법관이 사법적 잣대의 정의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 사람들의 삶속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은 법관의 양심이다.
종교의 사제가 자신의 수행을 사람속으로 지혜로운 삶과 연동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제의 양심이다.
시인이 자신의 문학적 실천이 사람속의 구체적인 고뇌와 번뇌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가,이들 돌아보는 것은 시인의 양심이다.
헌법은 개인의 "양심과 그에따른 행위"는 보장하고 있다.
일반법이 이것을 부정하면 위헌이 된다.
시인이 그시대의 고통받는 이웃에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시인을 석방하라. 법과원칙 강요하더니 신영철 대법관의 멜도 조사 안하는게 무슨 법과 원칙이냐.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꼴 깝 덜 ~~
시를 죽이는 사회가 희망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