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쟁을 그래도 쭉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논쟁이 끝난듯하여 제 의견을 드립니다.
진보정당의 강령이라는 것이 금민씨나 이광일씨가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해해야 할 수준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책집을 보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강령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 이 문제는 선거공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저로서는 사실 이런 내용의 국가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국가가 실현된다면 이것이 정말 꼬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광일씨의 문제제기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실에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목표인데, 사실 현실을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목표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런 국가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엄청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슬기롭게 갈 것인가. 아마도 이광일씨가 '정치’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이에 대해 공약에 다 나와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금민씨 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논리학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광일씨는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제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족일 수 있지만, 이광일씨는 첫 번째 글에서 민주공화국을 꼬뮨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논쟁은 상대를 배려하며 해야하는데...금민씨말대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현실정치인이라면 금민씨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왜곡처럼 굳이 이런저런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응한 이광일씨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광일씨와 금민씨의 마지막 글을 보니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이광일씨는 20세기 주류에 안주한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금민전 대표는 그렇게 평가하셨네요.상식적으로 이행, 단계..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무매개적인 역사관을 가진걸까요..너무 나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비켜본님이 문제의 핵심을 나름대로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세기에 우리가 너무 가위눌림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참으로 짜증이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분의 논쟁을 읽었겠지만 그 중 관심있는 분들이 덧글이라도 달고 있겠죠. 덧글 달고 있는 소수의 대중들에게도 인정 못받는 양반들이 자기 잘났다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는 모습보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러니 진보정치가 지도부정치니 밥안먹여주는 개념논쟁 정치니하는 소릴 듣는것이겠죠. 소통 없는 그들만의 논쟁 그다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금민씨가 일단 판정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광일씨는 금민씨의 주장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논지에서 볼 때, 무엇보다 금민씨는 이광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민씨는 '이행' 이런 개념에 집착하다보니 이광일씨를 '20세기 주류좌파'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개념은 누구라도 쓸 수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이행'이 왜 말이 안되나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에 놀라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광일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수준인데, 금민씨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이광일씨를 규정하고 그것을 입증하려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금민씨는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요즘 화두가 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가 좁혀버린 것입니다. 이광일씨에 대한 금민씨의 규정은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보정치지형에 대한 주관적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민씨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과 아군을 잘못 갈라 놓으신것이지요. 이광일씨를 그렇게 규정할 경우, 아마도 금민씨와 함께할 세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금 아는 이광일씨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민씨가 현실대중정치이라고 강조하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와 함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논쟁응 하는 금민씨....이런 측면에서 이광일씨의 판정승입니다.
논쟁이 대충 끝난 것 같군요. 흥미있게 봤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약간 자극적인 말들을 교환하면서 조금 말싸움 비슷하게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서로 논쟁이 가열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두 분 다 자기 소신에 맞게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바빠서 촌평만 하나 덧붙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사회당 전대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몇편의 글만으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러나 글에서 제시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다름아닌 근대 정치철학자 '루소'였습니다.
금민 씨의 주장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허울좋은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화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전제이다.'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자세한 정책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핵심은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배제됨 없이 민주공화국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회적 공화국으로서의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와 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에게 공화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다수자 지배'와는 달리 공통의 것(res publica)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갖는 보편성이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화정은 전제이고, 이 전제 하에서 다수자로서의 데모스에 이니셔티브를 허락하는 민주적 편향 내지 경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이겠지요(이런 식의 관점의 타당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할 때 금민씨에게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루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루소야말로 사회계약을 통해 '공통의 자아(moi commun)'를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의 자아는 물론 (단순한 산술적 의미에서의 '만인의 의지'와는 구별되는) '일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입법자'이자 '주권자'이기도 하지요. 금민 씨의 주장과 관련하여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루소는 이러한 일반 의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균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일반 의지'의 기초를 마련해줄 일종의 '일반 이익'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되고 등등의 주장이 나오게 되지요. 제가 보기에 금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정확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국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즉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일반 이익을 논리적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즉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루소에게는 바로 이런 논리가 그의 이론의 곤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순환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시민종교에 관련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봉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민 씨는 이러한 논리적 순환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논의가 헛도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특수 이익들 사이의 갈등 또는 적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 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계급투쟁의 문제로 제기될 때, 우리는 루소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가로서의 맑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루소의 정치적 이상을 단순하게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것의 물질적 조건들을 사고하고, 계급적대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민씨의 입장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맑스의 입장도 또한 곤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이행'이라는 문제에 있어 어떻게 목적론적 사고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쟁 자체는 여기서 일단락되더라도 논의와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잘 봤습니다. 논쟁을 보며 사실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금민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자기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광일씨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다보니 정말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게 되네요.
밑에 어떤분이 이광일씨의 판정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금민씨의 ko 승이네요.
개인적으로 비켜간님이나, 최원씨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업적 도시공화국, 루소가 꿈군 사회이지요. 왜 실패했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정책때문인가요...최원씨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이광일씨가 금민씨한테 듣고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광일씨는 그렇게 쉬운 답을 왜 하지 못하느냐구 재차 질문하였다가 결국 포기하신거구요. 이광일씨로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20세기 주류에 안주하는 좌파로 규정한 것은 금민씨가 과거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인듯합니다. 금민씨가 마지막 글에서는 너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상태에 대한 담론은 2부로 구성되는데 원제목은 불평등기원에 대한 담론이다. 첫담론은 자연상태에 관한 것, 둘째는 비자연상태(사회권력)에 관한 서술들이다. 루소해석은 크게 세개 분파로 나눠진다. 그들 중의 하나: 자연상태애 대한 기술을 보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상태에 대한 설정을 맑스 자신이 어디선가 그러듯이 혁명적뿌띠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광일 이하 반'사회적공화주의'파 들이 근거하는 비판의 핵은 바로 맑스가 비판하는 시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통 사회주의 냄새를 풍기는 2002년 경의 사회당의 강령과 '사회적공화주'의 관계를 단절이라고만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적공화주의'의 필진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다른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공화주의'와 이전 사회당의강령사이의 이런 간극 혹 단절은 국가영역에서의 즉 층위를 달리하는 부분에서의 서로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즉 두 강령사이에는 서로 다른 양태에도 불구하고 여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쓰기의 전형이다. 비계급적 모습들 오로지 국민만이 전면에 드러나고 계급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회적공화주의'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계급정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가 대중정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순간부터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과의 단절적인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단절적인 모습이 적게는 사회당원과 아울어 비사회당원 좌파사이에 많은 논란을 가져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의 좌파적언어를 다른 언어로 다시 정립한것이라고, 그리하여 훨씬 세련된 현실정치의 전형적인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의 흔적을 그 이전의 사회당강령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 과의 대화속에서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자본론이나 읽어 봤나고 금씨가 광일씨에께 말하는 것같다. 상품과상품 그리고 상품과화폐 교환의 예에서 보이고자 한것은 상품과상품의 교환이 역사적 선행형태가 아닌 자본론의 서술구조자체로 부터 생겨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본론 해석과 맑스의 정치적 작품의 이해에 남다른 안목과 식견을 가진 금씨에게 맑스를 읽어라 식의 논의는 대부분 그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조급성에 기한 쉬운 결론도출 혹은 불량스러운 정치적 음모는 '사회적공화주의'에 정당한 이해을 도웁지 아니 할 뿐아니라, 그 에 대한 이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최원)
‘특수 이익’과 ‘일반 이익’의 구별을 차용한다면, ‘사회적 공화국’은 특수 이익의 전쟁터에서 일반 이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사회적 공화국’을 단순히 ‘입법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치’는 ‘입법’과 무관한 수준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법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는 ‘입법’만이 아니지만, ‘입법’의 수준으로 절충 또는 완성되고, 또한 ‘입법된 제도, 국가’ 속에서 재차 전개됩니다.
루소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개했지만, 지적하신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 혹시 ‘사회적 공화주의’가 법물신주의, 제도물신주의, 국가물신주의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러한 혐의야말로 법허무주의, 제도허무주의, 국가허무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화국’은 제도적 목표이고, 그런 한에서 ‘정책’ ‘제도 대안’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제도 대안’을 내놓은 것만을 의미할 수 없고 당연히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싸움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최원 씨가 파악하신 것처럼 저는 공화국을 민주주의적 주권국가와 동의어로 보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공통의 것’(res publica)이며, 주권자들의 공통성은 민주주의적 주권의 가능조건이라고 봅니다. 저의 파악 방식에서, 공화국이냐 아니냐는 민주주의(주권국가)의 논리적 가능조건입니다. 공통성이 수립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주권의 전제조건입니다.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적 이해 방식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폴리테이아와 개별 정체의 이원성으로 등장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역시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이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성은 불가침적 자유권을 누리는 주체들로서 만인의 공통성일 뿐이지 만인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아닙니다. 로크도 이와 같은 공통성을 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크적 자유주의의 문맥에서 바로 그 공통성은 주권을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약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다수자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이 자신의 전제조건을 파괴할 수 없다는 논리 구조 위에서 자유권의 주권제약적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로크에게서 주권에 대한 방어권적인 이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유권이 방어권적 구조로 변모하는 이유 역시 자유권을 주권의 가능조건인 만인의 공통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은폐된 심층 구조에서도 공통성과 주권의 이중구조가 발견된다고 봅니다.
고대 공화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근대 공화주의이든, 또는 사회적 공화주의이든, 이러한 이중구조 위에서 전개되는 정치철학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화주의적 전통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달리 주권의 가능조건인 공통성을 주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 즉 제약 조건이 아니라 주권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소극적 불침해가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 아니면 적극적 형성이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이는 주권의 전제 조건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루소와 칸트 등의 근대 공화주의는 자유권이 주권의 전제 조건임을 수용하지만 자유권의 지반으로서의 공통이익이나 일체된 정서(루소) 또는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법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칸트) 에 눈을 돌립니다. 이는 자유권적 주체와는 달리 ‘일반 의지’(루소) 또는 ‘만인의 결합된 의지’(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 즉 주권형성적 주체로서 정치적 주체의 발견을 뜻합니다. 방어권적 주체, 저항권적 주체를 넘어서는 근대 정치적 주체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근대 정치적 주체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주권자의 주권이 실질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주체 비판의 매우 소박한 한 방식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교묘하기 짝이 없는 근대 정치적 주체의 껍질 벗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87년 이후 형성기에 있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현실 정치로 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공화주의 담론의 틀에서 발전시켰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지 체계와 주권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공세적인 담론이며, 80년대 식 사회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정치적 전화라는 관심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 입각한 주체 비판은 포괄적인 주체 비판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문제: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악무한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공통의 정서, 시민종교, 또는 자연 등의 장치가 그렇고, 그런 장치들은 루소와 집단주의, 파시즘의 연관까지도 후대의 비판자들이 추론하게 만듭니다. 참고삼아 칸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사라집니다. 일반적 입법자로서의 인간 공통성이라는 칸트의 출발점은 만인의 주권자로서의 공통성이 만인의 실질적 주권의 전제조건이라는 동어반복 같은 구조, 즉 실질적 참정권의 가능조건은 형식적 참정권자로서의 공통성이라는 동어반복(또는 형식주의)에 빠지지만, 이는 주권의 전제조건 문제에 관한 언설로서는 근대 공화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근대 공화주의의 문제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론의 논증구조의 탈역사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공통성, 일반성, 동일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논리>
1) ‘공통성의 원리’로서의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형식적 주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의 공통성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 형식적 주권자 중의 일부는 피선거권의 실현을 통해 일반적 주권자로 등장한다. 즉 국민(A,B,C... 등의 주권)=국회의원(Z의 입법권)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I’: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즉 국회의원Z=국민A,B,C...등
<상품세계의 구성논리>
1) 상품형식은 공통성의 원리: 상품A, 상품B, 상품C... 등의 사회에서 존재자의 공통성은 A, B, C...등이 모두 구체적 유용성과 관계없이 상품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화폐의 수립: 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10,000원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화폐상품: 10,000원=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국 전부다 실체가 없는 해상
이행기로서의 과도기적 국가형태는 이미 오래전에 맑스와 레닌이 다 준비해놓은 상태..
이번 논쟁을 그래도 쭉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논쟁이 끝난듯하여 제 의견을 드립니다.
진보정당의 강령이라는 것이 금민씨나 이광일씨가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해해야 할 수준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책집을 보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강령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 이 문제는 선거공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저로서는 사실 이런 내용의 국가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국가가 실현된다면 이것이 정말 꼬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광일씨의 문제제기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실에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목표인데, 사실 현실을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목표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런 국가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엄청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슬기롭게 갈 것인가. 아마도 이광일씨가 '정치’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이에 대해 공약에 다 나와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금민씨 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논리학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광일씨는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제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족일 수 있지만, 이광일씨는 첫 번째 글에서 민주공화국을 꼬뮨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논쟁은 상대를 배려하며 해야하는데...금민씨말대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현실정치인이라면 금민씨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왜곡처럼 굳이 이런저런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응한 이광일씨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광일씨와 금민씨의 마지막 글을 보니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누가 금민을 논리학 강의에만 몰골하는 학자로 폄훼하는가
이광일교수 정치학 강의를 넘어 현실정치에 능한 정치인 금민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듯...
뭐 정치감각이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읽어보긴 힘들고. 이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건지 누가 한마디로 설명해줄사람 없어요? 에효.
머리속 생각과 말로 하는 혁명이라면 지구촌 자본주의 국가는 지금쯤 수억번도 더 많은 혁명이 일어났었겠다.
이광일씨는 20세기 주류에 안주한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금민전 대표는 그렇게 평가하셨네요.상식적으로 이행, 단계..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무매개적인 역사관을 가진걸까요..너무 나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비켜본님이 문제의 핵심을 나름대로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세기에 우리가 너무 가위눌림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그 이건 너무 관념적이고 사회당스럽다. 다른 좌파들이랑 쓰는 용어가 지네 혼자 다르면서, 자기 멋대로 욕하면 안되지. 다시 헤겔로 돌아간거 같네. 무의미한 시니피앙의 싸움으로 느껴진다. 헛짓하는구나.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참으로 짜증이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분의 논쟁을 읽었겠지만 그 중 관심있는 분들이 덧글이라도 달고 있겠죠. 덧글 달고 있는 소수의 대중들에게도 인정 못받는 양반들이 자기 잘났다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는 모습보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러니 진보정치가 지도부정치니 밥안먹여주는 개념논쟁 정치니하는 소릴 듣는것이겠죠. 소통 없는 그들만의 논쟁 그다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금민씨가 일단 판정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광일씨는 금민씨의 주장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논지에서 볼 때, 무엇보다 금민씨는 이광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민씨는 '이행' 이런 개념에 집착하다보니 이광일씨를 '20세기 주류좌파'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개념은 누구라도 쓸 수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이행'이 왜 말이 안되나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에 놀라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광일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수준인데, 금민씨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이광일씨를 규정하고 그것을 입증하려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금민씨는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요즘 화두가 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가 좁혀버린 것입니다. 이광일씨에 대한 금민씨의 규정은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보정치지형에 대한 주관적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민씨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과 아군을 잘못 갈라 놓으신것이지요. 이광일씨를 그렇게 규정할 경우, 아마도 금민씨와 함께할 세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금 아는 이광일씨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민씨가 현실대중정치이라고 강조하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와 함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논쟁응 하는 금민씨....이런 측면에서 이광일씨의 판정승입니다.
권후보 진보적 성장론이 진보라면 나는 진보 아니라는
금민 씨 말에 좌에서의 비판인가 해서 봤더니
결국 더 우경화된 주장을 하는 것 보고
정말 씁쓸했는데...
금민씨.. 막 가는구나..
논쟁이 대충 끝난 것 같군요. 흥미있게 봤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약간 자극적인 말들을 교환하면서 조금 말싸움 비슷하게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서로 논쟁이 가열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두 분 다 자기 소신에 맞게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바빠서 촌평만 하나 덧붙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사회당 전대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몇편의 글만으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러나 글에서 제시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다름아닌 근대 정치철학자 '루소'였습니다.
금민 씨의 주장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허울좋은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화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전제이다.'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자세한 정책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핵심은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배제됨 없이 민주공화국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회적 공화국으로서의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와 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에게 공화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다수자 지배'와는 달리 공통의 것(res publica)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갖는 보편성이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화정은 전제이고, 이 전제 하에서 다수자로서의 데모스에 이니셔티브를 허락하는 민주적 편향 내지 경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이겠지요(이런 식의 관점의 타당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할 때 금민씨에게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루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루소야말로 사회계약을 통해 '공통의 자아(moi commun)'를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의 자아는 물론 (단순한 산술적 의미에서의 '만인의 의지'와는 구별되는) '일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입법자'이자 '주권자'이기도 하지요. 금민 씨의 주장과 관련하여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루소는 이러한 일반 의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균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일반 의지'의 기초를 마련해줄 일종의 '일반 이익'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되고 등등의 주장이 나오게 되지요. 제가 보기에 금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정확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국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즉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일반 이익을 논리적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즉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루소에게는 바로 이런 논리가 그의 이론의 곤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순환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시민종교에 관련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봉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민 씨는 이러한 논리적 순환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논의가 헛도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특수 이익들 사이의 갈등 또는 적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 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계급투쟁의 문제로 제기될 때, 우리는 루소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가로서의 맑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루소의 정치적 이상을 단순하게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것의 물질적 조건들을 사고하고, 계급적대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민씨의 입장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맑스의 입장도 또한 곤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이행'이라는 문제에 있어 어떻게 목적론적 사고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쟁 자체는 여기서 일단락되더라도 논의와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잘 봤습니다. 논쟁을 보며 사실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금민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자기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광일씨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다보니 정말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게 되네요.
밑에 어떤분이 이광일씨의 판정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금민씨의 ko 승이네요.
개인적으로 비켜간님이나, 최원씨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업적 도시공화국, 루소가 꿈군 사회이지요. 왜 실패했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정책때문인가요...최원씨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이광일씨가 금민씨한테 듣고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광일씨는 그렇게 쉬운 답을 왜 하지 못하느냐구 재차 질문하였다가 결국 포기하신거구요. 이광일씨로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20세기 주류에 안주하는 좌파로 규정한 것은 금민씨가 과거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인듯합니다. 금민씨가 마지막 글에서는 너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상태에 대한 담론은 2부로 구성되는데 원제목은 불평등기원에 대한 담론이다. 첫담론은 자연상태에 관한 것, 둘째는 비자연상태(사회권력)에 관한 서술들이다. 루소해석은 크게 세개 분파로 나눠진다. 그들 중의 하나: 자연상태애 대한 기술을 보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상태에 대한 설정을 맑스 자신이 어디선가 그러듯이 혁명적뿌띠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광일 이하 반'사회적공화주의'파 들이 근거하는 비판의 핵은 바로 맑스가 비판하는 시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통 사회주의 냄새를 풍기는 2002년 경의 사회당의 강령과 '사회적공화주'의 관계를 단절이라고만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적공화주의'의 필진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다른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공화주의'와 이전 사회당의강령사이의 이런 간극 혹 단절은 국가영역에서의 즉 층위를 달리하는 부분에서의 서로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즉 두 강령사이에는 서로 다른 양태에도 불구하고 여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쓰기의 전형이다. 비계급적 모습들 오로지 국민만이 전면에 드러나고 계급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회적공화주의'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계급정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가 대중정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순간부터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과의 단절적인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단절적인 모습이 적게는 사회당원과 아울어 비사회당원 좌파사이에 많은 논란을 가져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의 좌파적언어를 다른 언어로 다시 정립한것이라고, 그리하여 훨씬 세련된 현실정치의 전형적인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의 흔적을 그 이전의 사회당강령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 과의 대화속에서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자본론이나 읽어 봤나고 금씨가 광일씨에께 말하는 것같다. 상품과상품 그리고 상품과화폐 교환의 예에서 보이고자 한것은 상품과상품의 교환이 역사적 선행형태가 아닌 자본론의 서술구조자체로 부터 생겨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본론 해석과 맑스의 정치적 작품의 이해에 남다른 안목과 식견을 가진 금씨에게 맑스를 읽어라 식의 논의는 대부분 그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조급성에 기한 쉬운 결론도출 혹은 불량스러운 정치적 음모는 '사회적공화주의'에 정당한 이해을 도웁지 아니 할 뿐아니라, 그 에 대한 이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최원)
‘특수 이익’과 ‘일반 이익’의 구별을 차용한다면, ‘사회적 공화국’은 특수 이익의 전쟁터에서 일반 이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사회적 공화국’을 단순히 ‘입법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치’는 ‘입법’과 무관한 수준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법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는 ‘입법’만이 아니지만, ‘입법’의 수준으로 절충 또는 완성되고, 또한 ‘입법된 제도, 국가’ 속에서 재차 전개됩니다.
루소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개했지만, 지적하신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 혹시 ‘사회적 공화주의’가 법물신주의, 제도물신주의, 국가물신주의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러한 혐의야말로 법허무주의, 제도허무주의, 국가허무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화국’은 제도적 목표이고, 그런 한에서 ‘정책’ ‘제도 대안’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제도 대안’을 내놓은 것만을 의미할 수 없고 당연히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싸움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루소를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메모를 덧붙입니다.
1. 주권(민주주의 국가)과 ‘주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공통성(공화정)
최원 씨가 파악하신 것처럼 저는 공화국을 민주주의적 주권국가와 동의어로 보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공통의 것’(res publica)이며, 주권자들의 공통성은 민주주의적 주권의 가능조건이라고 봅니다. 저의 파악 방식에서, 공화국이냐 아니냐는 민주주의(주권국가)의 논리적 가능조건입니다. 공통성이 수립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주권의 전제조건입니다.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적 이해 방식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폴리테이아와 개별 정체의 이원성으로 등장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역시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이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성은 불가침적 자유권을 누리는 주체들로서 만인의 공통성일 뿐이지 만인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아닙니다. 로크도 이와 같은 공통성을 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크적 자유주의의 문맥에서 바로 그 공통성은 주권을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약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다수자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이 자신의 전제조건을 파괴할 수 없다는 논리 구조 위에서 자유권의 주권제약적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로크에게서 주권에 대한 방어권적인 이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유권이 방어권적 구조로 변모하는 이유 역시 자유권을 주권의 가능조건인 만인의 공통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은폐된 심층 구조에서도 공통성과 주권의 이중구조가 발견된다고 봅니다.
고대 공화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근대 공화주의이든, 또는 사회적 공화주의이든, 이러한 이중구조 위에서 전개되는 정치철학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화주의적 전통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달리 주권의 가능조건인 공통성을 주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 즉 제약 조건이 아니라 주권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소극적 불침해가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 아니면 적극적 형성이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이는 주권의 전제 조건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루소와 칸트 등의 근대 공화주의는 자유권이 주권의 전제 조건임을 수용하지만 자유권의 지반으로서의 공통이익이나 일체된 정서(루소) 또는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법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칸트) 에 눈을 돌립니다. 이는 자유권적 주체와는 달리 ‘일반 의지’(루소) 또는 ‘만인의 결합된 의지’(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 즉 주권형성적 주체로서 정치적 주체의 발견을 뜻합니다. 방어권적 주체, 저항권적 주체를 넘어서는 근대 정치적 주체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근대 정치적 주체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주권자의 주권이 실질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주체 비판의 매우 소박한 한 방식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교묘하기 짝이 없는 근대 정치적 주체의 껍질 벗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87년 이후 형성기에 있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현실 정치로 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공화주의 담론의 틀에서 발전시켰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지 체계와 주권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공세적인 담론이며, 80년대 식 사회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정치적 전화라는 관심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 입각한 주체 비판은 포괄적인 주체 비판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 공통성, 일반성, 동일성
지적하신 문제: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악무한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공통의 정서, 시민종교, 또는 자연 등의 장치가 그렇고, 그런 장치들은 루소와 집단주의, 파시즘의 연관까지도 후대의 비판자들이 추론하게 만듭니다. 참고삼아 칸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사라집니다. 일반적 입법자로서의 인간 공통성이라는 칸트의 출발점은 만인의 주권자로서의 공통성이 만인의 실질적 주권의 전제조건이라는 동어반복 같은 구조, 즉 실질적 참정권의 가능조건은 형식적 참정권자로서의 공통성이라는 동어반복(또는 형식주의)에 빠지지만, 이는 주권의 전제조건 문제에 관한 언설로서는 근대 공화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근대 공화주의의 문제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론의 논증구조의 탈역사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공통성, 일반성, 동일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논리>
1) ‘공통성의 원리’로서의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형식적 주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의 공통성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 형식적 주권자 중의 일부는 피선거권의 실현을 통해 일반적 주권자로 등장한다. 즉 국민(A,B,C... 등의 주권)=국회의원(Z의 입법권)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I’: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즉 국회의원Z=국민A,B,C...등
<상품세계의 구성논리>
1) 상품형식은 공통성의 원리: 상품A, 상품B, 상품C... 등의 사회에서 존재자의 공통성은 A, B, C...등이 모두 구체적 유용성과 관계없이 상품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화폐의 수립: 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10,000원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화폐상품: 10,000원=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
'사회적 공화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논리 중 1)에 대한 확장이고, 2)와 3)의 관계에 대해서 부분 수정임(사회복지 체계의 관리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의 도입)
상품세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정은 모두 금지 조항임(인간의 장기나 성서비스 등은 상품일 수 없다.) 상품사회에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세계 내의 내적 구성논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