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

  •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 집시법 폐지 그 다음은 뭘까?

  • ㅈㅈ

    더 이상의 폭력 집회는 없을거란 대중이 아저씨의 무식한 생각 끝에
    전투경찰 미배치 교통경찰과 여경들 폴리스 라인 배치만 했다
    진압복 입은 전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배치 했다 시위대 자극 한다는 무개념 생각을 가진 대중이 아저씨의 명령에 의해
    당연히 무석무탄 무탄무석의 논쟁을 잠식 시키며 최류탄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였나? 폴리스 라인든 여경 옷 벗기고 몽둥이 찜질해서 그 후 여경 일선 배치는 없어지고 다시 진압복 입은 대원들 배치하기 시작했지 일선에
    그 후 노무현 정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이 강력 대응을 주문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위대는 막무가네 헌법 법률 위에 군림하는 집회 시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단순 무식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위에 대한 나의 대응책을 생각 했다
    일단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그렇다고 집회를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무식한 방송차 음량 방조는 안된다 일정 db 이상은 안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만 집회 시위를 해야한다 차벽 철거 진압경찰은 없다 집회를 관전하는 정보과 형사 두명이면 된다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와 화장실 등을 이용할 시 집회 구호는 외쳐선 안되고 모든 시위 용품은 두고 몸만 나와야 한다
    만약 폴리스 라인을 파괴하고 나와서 밖에서 시위한다면 그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되어 전원 연행 연대 책음을 물어 벌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그 돈으로 전의경들 운영비를 쓴다면 사회적 부담 전혀 없을거다
    연행시 불응하면 모조리 폭력 사범 특수공무집행 방해 법 적용 실형 선고

  • b_b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집회를 가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을 당신들 입맛에 맞게끔만 이용해먹고,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당신들이 어긴 법집행을 하는건 민중의 뜻에 어울린다고 보는가? 한심한 작자들이여... 제발 사라져라~

  • ㅈㅈㅈ

    경찰에 얻어맏을 의무도 있다
    폭력을 감싸는 순간 우리 모두가 폭력에 노출된다
    폭력집회가 용인되는 순간 폭력도발도 용인되는 것이다
    범국본 집행부 돌머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옥죈거다. 머리 나쁜 분들 좀 쉬었으면 좋겠다

  • 정말...

    경찰 집회를 그냥 막나요... 아시다 싶이 절차와 법이 있습니다...
    어떤집단이 집회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다른 어떤 집단은 그 집단의 불법적 폭력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자유와 권리도 있죠... 그래서 두 양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위한 절충점이 바로 집시법이지요......

    단순한 예로 어떤집단이 신고하고 신고내용대로의 평화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그걸 막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