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모이자, 5.18을 대추리에서

  • 서강대 교수님

    광주시민으로서 분노가 먼저 치밉니다.

  • 서강대 교수님

    광주시민으로서 분노가 먼저 치밉니다.

  • 나야.

    평택 주민들을 앞세운,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안보이십니까?

  • 나야.

    평택 주민들을 앞세운,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안보이십니까?

  • 물론

    폭력시위에는 그만한 응징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폭력시위에는 그만한 응징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폭력의 주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시민들에게 있습니까. 중무장하고 나온 경찰과 군인한테 있습니까. 거참.. 답답한 소리들 좀 그만하십쇼!

  • 폭력의 주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시민들에게 있습니까. 중무장하고 나온 경찰과 군인한테 있습니까. 거참.. 답답한 소리들 좀 그만하십쇼!

  • 아무쪼록

    물론 제가 거짓을 봤을수도 있지만.

  • 아무쪼록

    물론 제가 거짓을 봤을수도 있지만.

  • 한미모

    0504 대추리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단풍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봄내음을 넘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민들레 홀씨가 어찌나 날리는지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다소 과격한 표현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서글프네요.

    전격적인 행정대집행, 군의 대민간인 공격작전 수행 등 정부와의 전쟁같은 나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나 잔인한 오월인지 모르겠습니다.

    26년전 광주항쟁과 너무나 닮아 있는 5월 4일 5일 평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0504 대추리 항쟁이라고 감히 이름 붙여 봅니다.

    저는 이번 항쟁을 보며 몇 가지 짜증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한명숙 총리와 관련한 일입니다. 한 총리가 총리임명되던 그 즈음 운동권의 대모니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을 떠돌았습니다. 뭐 한 총리가 운동권의 대모였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남편되시는 분의 강의를 한 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남편이신 박성준 선생님이 성공회대학교에서 평화학을 가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께 진지하게 권합니다. 지금 한 총리님께서 평택 대추리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들이 평화적인지 남편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조를 잘 하시겠다던 박성준 선생님. 이게 내조 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을 그렇게 쓸어버리고서 어쩔수 없는 법집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이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부부라는 이유로 부인이 한 일을 남편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7시면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5.18 광주항쟁 기념행사를 평택에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행상황을 보아야겠지만...

    만약, 5.18 기념행사를 평택에서 한다면... 당연히 평택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모

    0504 대추리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단풍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봄내음을 넘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민들레 홀씨가 어찌나 날리는지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다소 과격한 표현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서글프네요.

    전격적인 행정대집행, 군의 대민간인 공격작전 수행 등 정부와의 전쟁같은 나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나 잔인한 오월인지 모르겠습니다.

    26년전 광주항쟁과 너무나 닮아 있는 5월 4일 5일 평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0504 대추리 항쟁이라고 감히 이름 붙여 봅니다.

    저는 이번 항쟁을 보며 몇 가지 짜증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한명숙 총리와 관련한 일입니다. 한 총리가 총리임명되던 그 즈음 운동권의 대모니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을 떠돌았습니다. 뭐 한 총리가 운동권의 대모였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남편되시는 분의 강의를 한 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남편이신 박성준 선생님이 성공회대학교에서 평화학을 가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께 진지하게 권합니다. 지금 한 총리님께서 평택 대추리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들이 평화적인지 남편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조를 잘 하시겠다던 박성준 선생님. 이게 내조 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을 그렇게 쓸어버리고서 어쩔수 없는 법집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이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부부라는 이유로 부인이 한 일을 남편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7시면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5.18 광주항쟁 기념행사를 평택에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행상황을 보아야겠지만...

    만약, 5.18 기념행사를 평택에서 한다면... 당연히 평택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6870호]



    중 일부 발췌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①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주: 따라서 경찰의 시위대 해산은 정당하며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6870호]



    중 일부 발췌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①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주: 따라서 경찰의 시위대 해산은 정당하며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보광동

    나또한 법대로 살고싶다 ...
    댁도 법대로 함 살아봐라 ...
    믄 말이더 필요하냐 !!!!

  • 보광동

    나또한 법대로 살고싶다 ...
    댁도 법대로 함 살아봐라 ...
    믄 말이더 필요하냐 !!!!

  • 법과 폭력

    거기 군사시설 찾아봐라 땅속이라도 파서 찾아봐라 찾으면 내가 로또1등당첨되게 해준다. 멀쩡히 사람들 잘 살고 있는 마을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군사시설로 돌변하는게 대체 무슨일이야?? 엉? 마을과 마을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거늘 거길 왜 막아? 도로교통법위반아냐? 대추리엔 아직 주민들 재산이 있고 주민 소유로 된 땅도 아직 멀쩡히 있는데. 왜 철조망치고 강탈할려 그래? 이거 사유재산권침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진 못할망정 강탈해간다? 자본주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면 쓰나. 이런이런~

  • 법과 폭력

    거기 군사시설 찾아봐라 땅속이라도 파서 찾아봐라 찾으면 내가 로또1등당첨되게 해준다. 멀쩡히 사람들 잘 살고 있는 마을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군사시설로 돌변하는게 대체 무슨일이야?? 엉? 마을과 마을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거늘 거길 왜 막아? 도로교통법위반아냐? 대추리엔 아직 주민들 재산이 있고 주민 소유로 된 땅도 아직 멀쩡히 있는데. 왜 철조망치고 강탈할려 그래? 이거 사유재산권침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진 못할망정 강탈해간다? 자본주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면 쓰나. 이런이런~

  • 이상영

    아이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이 연병장이 었던가?
    아이들이 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가 군용트럭이었나?
    학교 건물은 전투병들의 막사였나?
    학교 옆에 피어 있는 라일락의 냄새는 화약냄새였나?

    난 거기서 군사시설을 본 적이 없다.
    군사시설이 없는 곳을 군사시설지역으로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 그것부터 대답해 봐라 또한아?

  • 이상영

    아이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이 연병장이 었던가?
    아이들이 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가 군용트럭이었나?
    학교 건물은 전투병들의 막사였나?
    학교 옆에 피어 있는 라일락의 냄새는 화약냄새였나?

    난 거기서 군사시설을 본 적이 없다.
    군사시설이 없는 곳을 군사시설지역으로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 그것부터 대답해 봐라 또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