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은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폭력만을 막아달라고요
2틀전처럼 때리고 부스고 차고 그러는 저들에게 우리 남편을 보호해달라고요..
상식적으로 폭행을 하면 잡아가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일방적인 폭행...이런데 더 기다리고요
가슴아픕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이없는 사건이 다있었네 저희 매형이 여기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뉴스 검색을 해보다가 참 말도 안나오네요 이게 법이란겁니까? 이런 법이라면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을 폭행하는데도 잡아가지도 않고 그걸 경찰들이 보호를 해준다는게? 정말 시x 이네요 동영상에도 명백히 사람을 폭행하는게 나왔는데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게 우리대한민국 경찰들이죠 소문에 듣자하니 경찰특공대 출신에 특전사출신들을 대거 모집하여 신입사원으로 위장 해서 금속노조원들을 폭행 햇따는데 근데 그 xx들이 전라도 애들이라는데 아후 나도 같은 전라도 살지만 이거원 챙피해서 그러고 돈벌고 살고싶냐? 에끼 xxx들 경찰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아니 폭행 당한사람들을 지켜줘야지 폭행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x같은 법이 어딨나? 이나라 법 정말 x나줘버려라
인터뷰한 이번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신 분들만큼 중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고 여러놈한테 발길질로 가슴을 채였답니다.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만행을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반성않는 일본새끼들 보다더 나쁜놈들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작은 것이 모여 큰 바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갑을오토텍 사건에 관심갖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회사에서 다니시는 자녀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담당 검사를 만나러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담당검사를 만나러 2층에 올라갔더니 현관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주겠다며 타협을 보자던 1층으로 내려가니 2층 계단에 공익들로 계단을 차단하고 현관로비에서 현관밖으로 나가면 어찌 하겠다고 제안해서 현관밖으로 나가니 현관문을 잠그는 천안검찰...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천안검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폭력만을 막아달라고요
2틀전처럼 때리고 부스고 차고 그러는 저들에게 우리 남편을 보호해달라고요..
상식적으로 폭행을 하면 잡아가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일방적인 폭행...이런데 더 기다리고요
가슴아픕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이없는 사건이 다있었네 저희 매형이 여기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뉴스 검색을 해보다가 참 말도 안나오네요 이게 법이란겁니까? 이런 법이라면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을 폭행하는데도 잡아가지도 않고 그걸 경찰들이 보호를 해준다는게? 정말 시x 이네요 동영상에도 명백히 사람을 폭행하는게 나왔는데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게 우리대한민국 경찰들이죠 소문에 듣자하니 경찰특공대 출신에 특전사출신들을 대거 모집하여 신입사원으로 위장 해서 금속노조원들을 폭행 햇따는데 근데 그 xx들이 전라도 애들이라는데 아후 나도 같은 전라도 살지만 이거원 챙피해서 그러고 돈벌고 살고싶냐? 에끼 xxx들 경찰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아니 폭행 당한사람들을 지켜줘야지 폭행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x같은 법이 어딨나? 이나라 법 정말 x나줘버려라
인터뷰한 이번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신 분들만큼 중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고 여러놈한테 발길질로 가슴을 채였답니다.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만행을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반성않는 일본새끼들 보다더 나쁜놈들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작은 것이 모여 큰 바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3법 (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