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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버스노동자 투신, “민주노총 탈퇴 후 복직 제안 괴로워해”

  • 양심의행복

    정당한 방법의 효력다툼 공윤식 14/05/05 [15:20]
    해고 노동자보호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듯이, 경영주에게도 경영권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야 회사입장에서 시킬수가 있다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면 강제 조항이 있어서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주의 신성여객 버스노동자가 해고되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바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중앙 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까지 진행 한것입니다.
    그기간이 2년정도 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정당한 방법에 의한 다툼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멘것입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강제조항으로 복직을 시키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을 받았다면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메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노종자와, 회사가 법에 호소한 결과를 정당한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면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결과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선 되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판단에 불만이 없다면 노사관계도 훨씬 좋아질것입니다.

  • 공윤식

    "누가 죽으라 해까니?"이게 70이넘은 여자회장입에서 나온 첫마디입니다.여자이기전에 이분은 분명히 어머니 이었을것입니다.지금 회사 사장이 이분 아들이라고 하니 틀림없는 어머니 였던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험한말을 해대다니요...물론 사업하는 노인네 입장에서는 그런말이 이해는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를 하기 싫습니다.어떠케 사람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내의 현관 옥상에서 국기봉에 목을메고 뛰어내린 차마 어디가서 내가 그회사회장이요. 하고얼굴 내밀기가 부끄러울것입니다.저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그런데 쓸데없이 죽어가지고 귀찮케 하느냐 한것 아닙니까?이런사람이 경영주로 있는한 또 다시 제2의, 제3의 진기승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가능합니까?그걸 막아내는 제도가 없다면 늦었다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제도로써 막아야 합니다.즉,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듯이, 경영자에게도 경영권이 있다 들었습니다.그러나 그걸 악용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사람 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그걸 막자면 해고야 회사마음데로 시켰다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나면 일단은 복직이 강제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해고시켜서 2년을 무임금으로 버티면서 부당해고와 투쟁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고통에 대부분 손을 들게 됩니다.그걸 사측은 노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을 병행합니다.신성여객 해고 노동자에게도 중간 관리자들이 해고자를 향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그러면 복직 시켜주마.회자님을 만나서 사정해라, 해서 신념도 꺽은체 회장앞에서 무릎꿇고 조아리게 만들고,다시 맞서 투쟁하던 다른노조 조합장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라, 하는 아주 비열학기 짝이 없는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노동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것 아닙니까?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어떤 게임이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겨뤄야지 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법외의 다른일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좌기우지 할수 있습니까?호소합니다.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맞설수있는 기틀을 마련되야 합니다.

  • 양심의행복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구호를 외치면서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심각성을 알려 왔지만 사용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노동자의 목을 죄어 온것이다. 부당한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했다면 최소한 일단은 복직을 시키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것이 맞습니다.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용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장년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야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런일에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사람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이 일을 노동조합만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대한민국에 정의;라는것이 살아있다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 양심의행복

    800원에 해고시키더니 2400원에 또 해고 17년동안 단한번 실수를 해고의 칼로 서슴치않고 휘두르다 여론에 밀리자 절차와 방법조차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호남고속 그회장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가라고 주문한 당사자인데 그잣대는 다른회사에는 유효하고 정작 지회사는 아닌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