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고소 당했는데 장물 중에 연필과 귀금속들이 있고, 연필을 훔쳤으면 훈방인데 귀금속들을 훔쳤다고 하면 징역을 살게 되는지 확인하려고(그렇니까 떠보려고) 귀금속들은 표시 안한 다른 반성문을 냈다."면 "손가락 강간범" 사건처럼 민망하게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도 참 고뇌한다는 것이죠.
산업 경기 악화 때문에 기말 감사 추정 감사 위험율을 5%에서 10%로 늘리지 못했다면, 통제 시험 단계에서 감사 위험율을 올리든지 그랬어야지 "디젤 엔진" 수요가 감소했다고 바로 "엔진" 공정 설비 원가나 청산 가치를 50% 이상 감액하면 "장부를 어떤 의도로 조작"한 경우란 것이죠.
그렇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고소 당했는데 장물 중에 연필과 귀금속들이 있고, 연필을 훔쳤으면 훈방인데 귀금속들을 훔쳤다고 하면 징역을 살게 되는지 확인하려고(그렇니까 떠보려고) 귀금속들은 표시 안한 다른 반성문을 냈다."면 "손가락 강간범" 사건처럼 민망하게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도 참 고뇌한다는 것이죠.
산업 경기 악화 때문에 기말 감사 추정 감사 위험율을 5%에서 10%로 늘리지 못했다면, 통제 시험 단계에서 감사 위험율을 올리든지 그랬어야지 "디젤 엔진" 수요가 감소했다고 바로 "엔진" 공정 설비 원가나 청산 가치를 50% 이상 감액하면 "장부를 어떤 의도로 조작"한 경우란 것이죠.
그렇니까 연필에 대한 반성문, 귀금속들에 대한 반성문, 차량에 대한 반성문, 그런 조서들은 수백 장도 나올 수 있는데, 조서에 반드시 작성자나 인수자를 기록해야 하고(어음이 아니고 무조건 실명제죠.) 서명 들어간 최종 보고서만 하나이면 된다는 것이죠.
제일 강한 미국 회계법으로 보면 그런데, 제일 약한 국제 회계법은 말할 필요가 없고, 결국 "법원에서 실토할래, 아니면 국회에 가서 실토할래?" 그렇게 될 것이란 거죠. 기업이 대차 거래를 그렇게 성의없게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