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김재연, “차별금지법 통과 흔들림 없이 노력”

  • 최복순

    보수 기독단체들의 극단적인 예는 이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허용했을때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사회적따가운 시선은 풀릴지 모르나,합법적인 교제로 인정이 되어진 후,양상될 수많은 젊은 청소년외 청년들의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문란,정상적인 가정과사회적 질서의 타락이 조성되어지며,각종 질병과 천형인 에이즈의 확산등등 엄청난 그 피해는 왜 생각지 못하시는지..이미 동성애자들에게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바른 길이 아닌 길을 옹호하고,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해는 고스라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점 심각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최순정

    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 홍창호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해도 완벽한 법은 없는 법.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의 실례들을 볼 때 그 부작용과 사회적 폐해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자 보호라려다 다수의 상처와 사회적 갈등만 보더라도 이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회의원은 발의하고 통과하는 식으로 법을 제정하면 그만이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자손대대로 돌아갑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선명히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 청솔

    차별금지법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할 일 없어 또 만들어 국민을 혼란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헛발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택시기사에게 선심쓰는척 하면서 개망신 당한 법률이 있다. 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2를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도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발상인가 최저임금제는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정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노동자 된것입니까?? 무식이 화를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쟁 !!!!

  • 김미경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선안됩니다
    스스로 빠르게 구덩이속으로 뛰어들어가는것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