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OECD국가의 매춘(성매매)정책
01. 오스트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2. 벨 기 에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03. 덴 마 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4. 프 랑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5. 그 리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던 미국의 전세계 성거래반대 캠페인이 이 법을 통해 최고조에 올랐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직에 오른지 몇 달 후 그는 이 전투를 더욱 확장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률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2003년 UN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거래의 희생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즉 지하세계의 야수성과 고독한 공포를 보게 된다."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와 싸울 법률에 세 번 통과시켰다.(njslom.org 그림)
인신매매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4천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예화되었고, 종종 부모나 남자 친구에 의해 팔려 인신구속이나 빈곤, 인간성 상실 상태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겉보기처럼 항상 간단한 것만은 아니며,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성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거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TVPA같은 반인신매매 법률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식이 너무나 단순무식하며,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초기의 TVPA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마찬가지였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에 따르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2001년에 50,000명 선이었던 것이 2003년에 20,000명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2003년에 50여개국에서 전세계의 반인신매매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1억 1천 7백만 달러를 썼다. 인신매매 조직을 깨뜨리기 위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보스티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에 FBI가 파견됐다고 보고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타겟이 되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재활하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성공이 인신매매에 대한 훨씬 방대한 전투에서 겨우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존 애쉬크로프트는 2003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이 전진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든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 2000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은 양 당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였던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공화당)과 자유주의자였던 폴 웰스톤(미네소타주 민주당)이었다. 법안 기초자들은 "인신매매trafficking"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웬만큼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업과 가내 산업, 성산업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에서 발생하는 강제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몇 해 동안, 부시 행정부는 2003년 UN 총회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악special evil"이라고 명명한 성인신매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 나갔다.
백악관이 성인신매매로 관심을 집중해나갔던 것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같은 보수주의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로부터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오랫동안 성거래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성노동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매춘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그 반대편에는 태국에 근거한 세계여성인신매매반대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처럼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을 구분하고, 성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 틀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반인신매매정책을 추구했다.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해외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매춘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노동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직업으로 보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들로 이동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입 중 일부를 송금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성산업과 유흥 산업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달러를 집으로 송금한다.
반면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폐지론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경제적 필요로부터 도덕적 분노로 옮겨간다. 인권변호사이자 콜럼비아 대학에서 성 및 섹슈엘리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구조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버리면, 여성들이 어떻게 공정한 개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여러 국가들이 국내의 매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 두 진영간의 논쟁은 대개 국가 차원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9년에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해서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거리 매춘여성의 숫자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41퍼센트 가량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매춘 여성의 3분의 2가량이 옥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클럽에서 혹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고객과 연락하는 에스코트 걸로 일한다.
이 비즈니스를 지하로 내몲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 손님의 풀이 작기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고, 다른 때 같았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손님들, 가령 콘돔을 끼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당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규범을 설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하지만,
노르웨이 법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옥내에서 성을 구매하는 동안 발생한 폭력을 밝히고 조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반면, 스웨덴에서보다 성산업의 규모가 10배나 큰 네델란드는 매춘 - "성노동"이라고 불리는 -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창촌업소를 합법화함으로써 성산업을 규제하고 공식적인 거리 매춘 공간을 창설했다. "인신매매trafficking"라는 단어는 강제된 매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며 인신매매범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네델란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을 실행한 결과 매춘이 규제하기 쉬운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성노동프로젝트네트워크 같이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네델란드 성산업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훨씬 안전한 작업공간을 창출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물론 그들은 인신매매된 희생자들-네델란드에 불법체류중인 비유럽인들을 포함해서-에 대한 보호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네델란드 방식의 접근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 방안을 가볍게 배제해버렸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무부 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악한 신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USAID는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들은 USAID가 제공하는 반인신매매 기금을 받는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반인신매매 노력에서 철폐에 대한 강조가 전세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그들을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지목하자 서둘러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설립했다. 다음 해 6월에 콜린 파월은 "보고서 기준에 따랐을 때, 한국은 엄청난 진보를 했고 기록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은 1961년 이후 매춘에 관한 법률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과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지난 해 9월에 한국 국회는 포괄적인 반매춘법을 통과시켰다. 인신매매범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서 일하지만 매춘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감옥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인신매매된 여성은 처벌에서 면제됐다.)
△ 실링 쳉 교수(Sealing Cheng, 웨슬리대)는 성매매특별법에 맞서 한국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실링 쳉 표기: The Democratic Sex Workers’ Solidarity(Minseongnoryeon)]를 수차례 찾아 연구했으며, 민성노련이 발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성명서'(기사 하단에 링크)를 영어로 옮겨 '유럽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위원회(ICRSE)'에 소개한 바 있다.(sidneymintz.net 그림)
그렇지만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거래에 대한 단속은 "(매춘여성들을) 음성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8년 이래 한국에서 매춘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류학자인 실링 쳉의 말이다.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많은 성노동자들은 단순히 방법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사업을 주택가로 옮겨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고객을 찾고 심지어는 좋은 직업 기회를 찾아 마카오나 홍콩으로 이주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000여명의 성노동자들이 반매춘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TVPA에 응답해서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2004년 TVPA 보고서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발급했던 "entertainer visa"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이민법과 노동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악명 높은 성산업을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였던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법률 개혁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섹시스트적 망상에 사로잡히고, 규제받지 않고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한 지하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각 국가들에게 대폭적인 반매춘법령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백악관은 인신매매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네델란드의 사례는 성거래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안관은 그런 접근법을 무시해버렸다. "TVPA 법령은 권리에 기반한 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알리 밀러의 말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매춘을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성인신매매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TVPA가 인신매매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은 2002년에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말했다.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지 않는 나라들은 정치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유명한 인권단체인 인권시계(Human Rights Watch)는 정치적 처벌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최소한 인신매매에 관한 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법률에 의거해 심각한 정치적 제재를 당했다.
이런 사실때문에 몇몇 인권 운동가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TVPA보고서는 우파 기독교들을 지원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때문에 맘에 안들어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인신매매를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표류하고 있다.
(2005.5.4)
* Mother Jones 매거진은?
Mother Jones는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가운데 하나로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2001년에 National Magazine Award를 수상했고, 9차례에 걸쳐 이 상의 수상후보로 선정됐으며 4차례 수상했다. 발행부수가 2005년 현재 26만부에 이르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진보주의 잡지이다.
이 잡지의 이름은 20세기 초의 노동조합 조직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했던 Mary Harris Jones의 애칭이었던 Mother Jones에서 유래했다.
Martin Behrens,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SI
2002년 1월 독일서비스부문노동조합연맹(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 the German Unified Service Sector Union, 이하 베르디)은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이 2002년 초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매춘여성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하고 법정에서 서비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베르디는 도르트문트에서 매춘여성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함부르크 매춘업소 내에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2002년 1월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약 40만 명의 매춘여성들이 일하면서 하루에 120만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노동조합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통해, ‘특별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베르디의 13부문은 이 상황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매춘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활동은 최근의 ‘적록’동맹 정부가 계약관련 법률과 형법,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향상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베르디 대변인 클라우스 우츠에 따르면, 매춘여성들에게 노동조합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이 새로운 법률적 권리가 확립된 바로 지금이다.
신 법률은 매춘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준다
2002년 1월 1일, 매춘여성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신법(ProstG)이 실행되면서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지위를 매우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 이전에도 매춘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법률시스템은 매춘여성들에게 계약과 관련한 법률의 측면에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매춘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독일 민법 section 138) '성 판매자‘와 손님 사이의 계약은 무효였고 무의미했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을 때, 매춘여성들이 지불받아야 할 돈을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법은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완전한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손님들은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유로 매춘여성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신법률의 두 번째 요소는 매춘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개혁 이전에 독일 형법 section 180a 1, 2항이 ‘매춘 진작’을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로 명시했기 때문에 좋은 노동조건을 가진 성산업 작업장이 드물었다. 그래서 법률은 매춘업소 소유자들이 업소 내에서 위생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매춘 강요, 인신매매, 아동매춘 고무, 그리고 알선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 계속 처벌받지만, ‘매춘 진작’ 금지 규정은 폐지되었다.
형법상의 변화로 인해 매춘여성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매춘여성이 ‘고용주’들은 이제 사회보장 당국에 그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특히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매춘여성들은 의료 및 실업보험의 권리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연금 플랜에도 적용된다. 다른 효과 중에서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공적으로 보조되는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서를 통해 가족 및 노인, 여성, 아동 담당 연방장관인 크리스틴 베르크만은 ‘도덕적 이중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한 단계라며 이 법률을 칭찬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개혁 이전에는 매춘여성들에게는 법률적 권리도 없었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신법률은 매춘여성들을 포주들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들이 성 비즈니스를 떠날 수 있는 인센티브들 또한 제공한다.
노동조합 활동
베르디와 히드라(매춘여성 동료들이 공중보건당국에 대해 그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온 매춘여성단체)는 이 법률적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베르디는 또한 매춘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느리게나마 창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베르디는 매춘의 특수한 조건을 잘 포괄하는 표준적인 노동계약을 개발할 것이다. 개혁 이후에도 성 비즈니스 내에서 법률적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법률적 미로에서 매춘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도르트문트시에서 베르디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이미 넘어섰고, 성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베르디는 기업 내에서 협력적 결정구조를 창출할 계획 역시 세우고 있다. 첫 번째 시도로 함부르크주 베르디 노조는 매춘여성들이 도시의 한 집창촌 내에서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베르디는 이 특정한 집단의 노동자들에게 베르디 자신의 기준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매춘의 정치적 규제 측면을 대상으로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여성 인신매매와 같은 이슈에 집중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합법적 부분을 불법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논평
매춘은 똑같은 정규 직업이 아니다. 서비스 부문 내의 여타 직업과 동일한 기준을 매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르크만 장관의 말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춘여성들이 아무런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법률은 가장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노동자 집단이었던 이들의 삶의 수준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는 훨씬 더 중대한 또다른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간주되는 활동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사이에 훨씬 더 명확한 경계를 그어줌으로써, 의회 의원들은 시민사회의 여타 행위자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법률과 함께 베르디는 새로운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또한 후원자를 얻었다.
성노동자론이 유행하고 있는 듯한 요즘(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들게 하는 군요. 특히 이들의 경험담 속에서 성노동을 노동으로서 인정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OECD국가의 매춘(성매매)정책
01. 오스트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2. 벨 기 에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03. 덴 마 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4. 프 랑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5. 그 리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06. 아이슬란드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7. 아일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8. 이탈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9. 룩셈부르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0. 네덜란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1. 노르웨이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2. 포르투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3. 스 웨 덴 : 매춘 제한적법(구매 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14. 스 위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15. 터 어 키 : 매춘 합법 (업 소유 제한적법, 알선 불법)
16. 영 국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불법, 알선 불법)
17. 독 일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8. 스 페 인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일부지역 불법, 알선 불법)
19. 캐 나 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0. 미 국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네바다주 합법)
21. 일 본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2. 핀 란 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3. 호 주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제한적법)
24. 뉴질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25. 멕 시 코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6. 체 코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7. 헝 가 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8. 폴 란 드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9. 한 국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0. 슬로바키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1. 칠 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2. 슬로베니아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3. 이스라엘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4. 에스토니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관련기사 바로가기]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던 미국의 전세계 성거래반대 캠페인이 이 법을 통해 최고조에 올랐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직에 오른지 몇 달 후 그는 이 전투를 더욱 확장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률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2003년 UN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거래의 희생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즉 지하세계의 야수성과 고독한 공포를 보게 된다."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와 싸울 법률에 세 번 통과시켰다.(njslom.org 그림)
인신매매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4천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예화되었고, 종종 부모나 남자 친구에 의해 팔려 인신구속이나 빈곤, 인간성 상실 상태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겉보기처럼 항상 간단한 것만은 아니며,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성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거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TVPA같은 반인신매매 법률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식이 너무나 단순무식하며,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초기의 TVPA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마찬가지였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에 따르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2001년에 50,000명 선이었던 것이 2003년에 20,000명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2003년에 50여개국에서 전세계의 반인신매매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1억 1천 7백만 달러를 썼다. 인신매매 조직을 깨뜨리기 위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보스티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에 FBI가 파견됐다고 보고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타겟이 되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재활하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성공이 인신매매에 대한 훨씬 방대한 전투에서 겨우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존 애쉬크로프트는 2003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이 전진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든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 2000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은 양 당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였던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공화당)과 자유주의자였던 폴 웰스톤(미네소타주 민주당)이었다. 법안 기초자들은 "인신매매trafficking"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웬만큼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업과 가내 산업, 성산업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에서 발생하는 강제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몇 해 동안, 부시 행정부는 2003년 UN 총회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악special evil"이라고 명명한 성인신매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 나갔다.
백악관이 성인신매매로 관심을 집중해나갔던 것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같은 보수주의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로부터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오랫동안 성거래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성노동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매춘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그 반대편에는 태국에 근거한 세계여성인신매매반대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처럼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을 구분하고, 성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 틀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반인신매매정책을 추구했다.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해외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매춘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노동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직업으로 보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들로 이동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입 중 일부를 송금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성산업과 유흥 산업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달러를 집으로 송금한다.
반면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폐지론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경제적 필요로부터 도덕적 분노로 옮겨간다. 인권변호사이자 콜럼비아 대학에서 성 및 섹슈엘리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구조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버리면, 여성들이 어떻게 공정한 개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여러 국가들이 국내의 매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 두 진영간의 논쟁은 대개 국가 차원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9년에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해서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거리 매춘여성의 숫자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41퍼센트 가량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매춘 여성의 3분의 2가량이 옥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클럽에서 혹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고객과 연락하는 에스코트 걸로 일한다.
이 비즈니스를 지하로 내몲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 손님의 풀이 작기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고, 다른 때 같았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손님들, 가령 콘돔을 끼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당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규범을 설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하지만,
노르웨이 법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옥내에서 성을 구매하는 동안 발생한 폭력을 밝히고 조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반면, 스웨덴에서보다 성산업의 규모가 10배나 큰 네델란드는 매춘 - "성노동"이라고 불리는 -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창촌업소를 합법화함으로써 성산업을 규제하고 공식적인 거리 매춘 공간을 창설했다. "인신매매trafficking"라는 단어는 강제된 매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며 인신매매범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네델란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을 실행한 결과 매춘이 규제하기 쉬운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성노동프로젝트네트워크 같이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네델란드 성산업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훨씬 안전한 작업공간을 창출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물론 그들은 인신매매된 희생자들-네델란드에 불법체류중인 비유럽인들을 포함해서-에 대한 보호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네델란드 방식의 접근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 방안을 가볍게 배제해버렸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무부 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악한 신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USAID는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들은 USAID가 제공하는 반인신매매 기금을 받는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반인신매매 노력에서 철폐에 대한 강조가 전세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그들을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지목하자 서둘러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설립했다. 다음 해 6월에 콜린 파월은 "보고서 기준에 따랐을 때, 한국은 엄청난 진보를 했고 기록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은 1961년 이후 매춘에 관한 법률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과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지난 해 9월에 한국 국회는 포괄적인 반매춘법을 통과시켰다. 인신매매범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서 일하지만 매춘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감옥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인신매매된 여성은 처벌에서 면제됐다.)
△ 실링 쳉 교수(Sealing Cheng, 웨슬리대)는 성매매특별법에 맞서 한국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실링 쳉 표기: The Democratic Sex Workers’ Solidarity(Minseongnoryeon)]를 수차례 찾아 연구했으며, 민성노련이 발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성명서'(기사 하단에 링크)를 영어로 옮겨 '유럽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위원회(ICRSE)'에 소개한 바 있다.(sidneymintz.net 그림)
그렇지만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거래에 대한 단속은 "(매춘여성들을) 음성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8년 이래 한국에서 매춘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류학자인 실링 쳉의 말이다.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많은 성노동자들은 단순히 방법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사업을 주택가로 옮겨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고객을 찾고 심지어는 좋은 직업 기회를 찾아 마카오나 홍콩으로 이주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000여명의 성노동자들이 반매춘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TVPA에 응답해서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2004년 TVPA 보고서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발급했던 "entertainer visa"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이민법과 노동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악명 높은 성산업을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였던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법률 개혁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섹시스트적 망상에 사로잡히고, 규제받지 않고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한 지하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각 국가들에게 대폭적인 반매춘법령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백악관은 인신매매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네델란드의 사례는 성거래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안관은 그런 접근법을 무시해버렸다. "TVPA 법령은 권리에 기반한 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알리 밀러의 말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매춘을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성인신매매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TVPA가 인신매매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은 2002년에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말했다.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지 않는 나라들은 정치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유명한 인권단체인 인권시계(Human Rights Watch)는 정치적 처벌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최소한 인신매매에 관한 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법률에 의거해 심각한 정치적 제재를 당했다.
이런 사실때문에 몇몇 인권 운동가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TVPA보고서는 우파 기독교들을 지원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때문에 맘에 안들어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인신매매를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표류하고 있다.
(2005.5.4)
* Mother Jones 매거진은?
Mother Jones는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가운데 하나로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2001년에 National Magazine Award를 수상했고, 9차례에 걸쳐 이 상의 수상후보로 선정됐으며 4차례 수상했다. 발행부수가 2005년 현재 26만부에 이르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진보주의 잡지이다.
이 잡지의 이름은 20세기 초의 노동조합 조직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했던 Mary Harris Jones의 애칭이었던 Mother Jones에서 유래했다.
[성노동/자 운동]
베르디Ver.di는
매춘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줄 방안을 찾는다
Martin Behrens,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SI
2002년 1월 독일서비스부문노동조합연맹(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 the German Unified Service Sector Union, 이하 베르디)은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이 2002년 초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매춘여성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하고 법정에서 서비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베르디는 도르트문트에서 매춘여성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함부르크 매춘업소 내에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2002년 1월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약 40만 명의 매춘여성들이 일하면서 하루에 120만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노동조합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통해, ‘특별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베르디의 13부문은 이 상황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매춘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활동은 최근의 ‘적록’동맹 정부가 계약관련 법률과 형법,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향상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베르디 대변인 클라우스 우츠에 따르면, 매춘여성들에게 노동조합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이 새로운 법률적 권리가 확립된 바로 지금이다.
신 법률은 매춘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준다
2002년 1월 1일, 매춘여성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신법(ProstG)이 실행되면서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지위를 매우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 이전에도 매춘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법률시스템은 매춘여성들에게 계약과 관련한 법률의 측면에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매춘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독일 민법 section 138) '성 판매자‘와 손님 사이의 계약은 무효였고 무의미했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을 때, 매춘여성들이 지불받아야 할 돈을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법은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완전한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손님들은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유로 매춘여성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신법률의 두 번째 요소는 매춘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개혁 이전에 독일 형법 section 180a 1, 2항이 ‘매춘 진작’을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로 명시했기 때문에 좋은 노동조건을 가진 성산업 작업장이 드물었다. 그래서 법률은 매춘업소 소유자들이 업소 내에서 위생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매춘 강요, 인신매매, 아동매춘 고무, 그리고 알선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 계속 처벌받지만, ‘매춘 진작’ 금지 규정은 폐지되었다.
형법상의 변화로 인해 매춘여성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매춘여성이 ‘고용주’들은 이제 사회보장 당국에 그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특히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매춘여성들은 의료 및 실업보험의 권리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연금 플랜에도 적용된다. 다른 효과 중에서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공적으로 보조되는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서를 통해 가족 및 노인, 여성, 아동 담당 연방장관인 크리스틴 베르크만은 ‘도덕적 이중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한 단계라며 이 법률을 칭찬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개혁 이전에는 매춘여성들에게는 법률적 권리도 없었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신법률은 매춘여성들을 포주들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들이 성 비즈니스를 떠날 수 있는 인센티브들 또한 제공한다.
노동조합 활동
베르디와 히드라(매춘여성 동료들이 공중보건당국에 대해 그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온 매춘여성단체)는 이 법률적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베르디는 또한 매춘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느리게나마 창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베르디는 매춘의 특수한 조건을 잘 포괄하는 표준적인 노동계약을 개발할 것이다. 개혁 이후에도 성 비즈니스 내에서 법률적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법률적 미로에서 매춘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도르트문트시에서 베르디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이미 넘어섰고, 성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베르디는 기업 내에서 협력적 결정구조를 창출할 계획 역시 세우고 있다. 첫 번째 시도로 함부르크주 베르디 노조는 매춘여성들이 도시의 한 집창촌 내에서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베르디는 이 특정한 집단의 노동자들에게 베르디 자신의 기준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매춘의 정치적 규제 측면을 대상으로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여성 인신매매와 같은 이슈에 집중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합법적 부분을 불법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논평
매춘은 똑같은 정규 직업이 아니다. 서비스 부문 내의 여타 직업과 동일한 기준을 매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르크만 장관의 말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춘여성들이 아무런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법률은 가장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노동자 집단이었던 이들의 삶의 수준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는 훨씬 더 중대한 또다른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간주되는 활동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사이에 훨씬 더 명확한 경계를 그어줌으로써, 의회 의원들은 시민사회의 여타 행위자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법률과 함께 베르디는 새로운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또한 후원자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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