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종로3가 종삼의 사창가가 철거되고 이들이 외곽에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모순에 착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모순의 공간이 삶을 배제하고 쫒겨 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억압하는 문제에 ‘이들 성매매여성 혹은 성노동자들의 문제’ 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령 노점상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구조아래 발생된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단속을 받아서는 안 되듯이 이들 또한 비록 몸을 상품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공간에서 내몰리거나 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명이지만 우선 이글의 출발은 성매매여성을 둘러싼 담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성매매를 둘러싼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글의 많은 분량을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는 거구요. 몰래찍는 방식이긴 하나,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 선정적으로 묘사 되었다고 규정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선정적인 것으로 치면 이보다 심한 노출사진은 우리주변에 쉽게 발견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관련된 당사자의 항의가 있다면 사진을 즉각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면 자본주의에서 어찌노동이 신성하다 할 수 있을까요. 청량리 588이라는 공간을 구성 하고 있는 삶의 양상과 개발을 둘러싼 담론이 정직하게 논의되고 이를 통해 좀 더 폭넓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의 항의가 있다면 사진 삭제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좋은 사진은 아닐듯 합니다.
그 분들이 참세상에 들어올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선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 사진은 선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기 꺼려한다는게 본질이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참세상에서 자신들의 사진이 몰래 찍혀 공개화 되고 있다면 과연 찬성할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지난 7.3 여성행진에 이어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오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마무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
아시다시피 저희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노동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빈곤’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한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등 이 땅과 세계의 민중들이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는데 이의가 없다면 ‘빈곤’을 타파하기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자발적 성노동자’는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성노련은 지난 9월 6일, 제도권에서는 ‘법외노조’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투쟁의 결과물인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성노동자들의 조직을 두고 ‘성매매여성’들이 무슨 노조를 만드냐고 비웃기도 합니다마는 이는 저희들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이 말하는 소위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용어를 거부합니다. 이 용어는 성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라는 말은 마치 가여운 존재에게 서푼어치 동냥을 해주려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권력자들이 현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로 과대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중 선동주의는 싫습니다.
베이징 행동강령(1995) 상기하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노동자란 말은 ‘자발적으로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과 관련한 범죄적 ‘인신매매’(sex-trafficking)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일하는 ‘성거래’(sex-trade)와 노동(working)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자에는 당연히 정부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자에는 하등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양자가 일정부분 양해했던 사실을 상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노동’의 개념을 두고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은 비천하고 ‘노동’은 신성하다는 견해는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마치 성노동자는 악녀고 일반 여성들은 성녀인양 단순화하는 세간의 논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발상이 가혹한 자본주의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성노동자’란 용어보다 ‘성판매자’란 용어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판매자’도 엄연한 서비스업 노동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은 차이가 있다
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주름잡고 있는 ‘성의 상품화’에서 굳이 우리들이 특별하게 차별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연예인들의 섹시 덴싱과 거의 포르노 등급 영화배우들의 베드씬을 보자면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삽입 섹스’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합니다. 다수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을 나누는 것은 자본의 크기에 따른 차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삽입 섹스’보다 복잡한 ‘성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과 혐의를 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긋지긋한 빈곤의 대물림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지연, 혈연, 학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존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선택은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성권력자들은 말합니다. ‘자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기서 ‘자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우리들을 특별히 대우해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건 정치적 음모이건 어쨌든 외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시혜를 바라지 않으며 이 무서운 학벌카스트 사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월 4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 및 노숙자들과 같이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도리입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성노동자들을 계속 성매매 특별법으로 토끼몰이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기관
그리고 만약 저희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강제한다면, 이 땅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다수 민중들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원래 명칭이 ‘성 평등부’ 였듯이 어떤 이유로도 ‘양성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독신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가부장제적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강조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는 스웨덴 모델에서 비롯된 것을 다 아실겁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차 스웨덴을 다녀오신 박선영 박사(여성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천국인 스웨덴에서조차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웨덴은 외면상 성매매 감소와는 달리 이들이 실내 성매매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성구매자가 처벌되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음성적 거래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계급화로 돈있는 사람들은 인근 외국으로 이동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성권력자들이 스웨덴을 말하지 않고 미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정책에 협력하는 반관반민 단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찬은 부시의 대리인으로서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채택을 제3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브라질의 룰라 정권에게서 배워라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왜 부시의 성매매 반대서약을 거부한 것일까요. 서약만 하면 에이즈퇴치기금으로 거액인 4천8백만 달러를 준다는 부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독교적 순결 이데올로기 대신 ‘콘돔’을 선택한 것은 막연한 윤리적 관점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주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무료로 콘돔을 배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혹자는 저희 성노동자들의 노동행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성적서비스 행태에서 일단 대가를 배제하고 봅시다. 그렇다면 성적 행태로 보면 우리는 엄밀하게 ‘성적 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진보진영의 추세라면 저희들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담론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의 동료이기도 한 인도 성노동자들의 1997년도 선언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고, 상호 쾌락적이고 안전한 성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 또한 책임과 타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란함과 상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 및 행동을 모색하고 만들어 갈 자유를 원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잘은 모르지만 정당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왜 성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유독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민노당 여성위원회가 성특법 철저 시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성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 언론과 진보진영의 한 축에서 성매매 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등 고무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정치계 또한 긴장하며 성특법 1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데 왜 여성위원회가 우리들과 맞서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노동자들 다수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우리같이 어려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믿고 민노당에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성노련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조배숙 의원등 몇몇 여성 국회의원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성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던 여성권력자들이 저희 노조 일로 일부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며칠 후에 우리 노조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성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문제’라며 월권하지 말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
저희 민성노련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비범죄적 규제주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성매매 자유지역화 하고 있는 현 성매매 특별법은 기실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음성적 성매매의 비대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적 축소론’으로 성인남녀들 모두 비범죄화가 적용된 상태에서 ‘일정 지역내’에서 성거래(성노동)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고급화된 성매매 접대방식은 지양하고 자신의 여건에서 도저히 성을 해결할 수 없는 서민들의 편안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노동자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국가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하며 ‘이주노동자’가 되듯이, 성노동자들 또한 무자비한 성매매 특별법을 피해 해외로 음성적 성매매 분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여성권력자들이 아무리 성매매가 줄었다고 집창촌 데이터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범람에 여성계가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액이 드는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과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점을 말하지 않고 성노동자들만 핀셋으로 달랑 집어내 구출하겠다는 발상은 10: 90으로 빈부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네 경제현실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전시행정입니다.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 소모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성 인신매매와 자발적 성노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거래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로 나아갑시다.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는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인 ‘베르그먼’ 독일 가정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거래는) “오랜 세월이 증명한 것과 같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행진 헌장이 이제 지구를 한바퀴 다 돌고,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빈민운동으로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빈곤철폐의 그날까지 단결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6일 진중권은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11월 29일자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중권은 "평소에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만 대단히 리버럴하다"며 "성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로, 정부장 판사의 논리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중권의 이같은 주장을 보는 나의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다. 왜냐면, 나는 지난 9월 27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민성노련 간사 자격으로 9월 24일 공식 출범한 민성노련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성된 경위 및 설립 배경 등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진중권과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노동자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는 나의 얘기를 경청했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는 성거래에 절대 반대하는 성도덕적 교조주의자였다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민성노련과의 인터뷰 기획을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민성노련의 생각이 공중파를 탄다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또한 진중권의 성도덕적 이념을 사수하는데도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니 진중권은 자신의 가치와는 달리 직업적인 것(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로 결국 이 프로그램의 작가인 허경진 씨의 원고만 읽은 셈이 된다.
진중권이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라고 한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의지를 간단하게 폄훼한 것이며,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이라고 한 것은 ‘빈곤’이 원인인 점은 지적했음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혐의가 숨어있어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그가 한 말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또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며 판결문을 비난한 것은 정 판사가 주류 여성계가 강변하는 도덕적 관념보다 성노동자에게 물리적 환경(질병관리 측면)을 중시한 관점을 놓친 것이다.
나는 여론주도층 인사인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결론지은 것이 여성권력자들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복제된 것임을 알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 우려스러워 고민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성거래’에 관한 인간 진중권의 생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왔다. 진중권은 성거래에 관한 정리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포퓰리즘에 기대어 마구 떠들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15일 지승호(서프라이즈)가 진중권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승호) : 그럼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합헌 판정도 났는데요.
(진중권) : 국가에서 왜 사생활을 간섭하죠? 절반의 피해자는 여자 아닌가요? 정실부인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웃음), 간통죄를 인정하는 법은 헤라여신(웃음), 봉건적인 축첩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지승호) : 소위 공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자씨의 경우 “여성계를 설득시키기 너무 힘들다. 매매춘 소굴에서 경찰 입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말 안할 것이다. 성을 파는게 나쁜지 누가 모르나? 너무 이분법적이다. 엘리트적이고, 귀족적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유시민씨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매춘여성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강자씨도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주의’라고 강조하면서 공창이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중권) :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논리가 맞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명분이냐? 현실이냐?’겠죠. 전 양쪽에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규제주의로 착취를 없앨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의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는 봅니다.
진중권은 이 자리에서 국가에 의한 사생활 간섭에 반대하며 가족이데올로기(정실부인)의 시대적 모순을 헤라여신까지 등장시켜가며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거래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해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 신중하게 권하고 있다. 이 글은 비단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만이 아니라 ‘성거래’ 또한 기존의 가족제도를 절대선으로 우상화하는 전근대적 틀이 아니라면 성노동자에 대한 극도의 ‘오명과 낙인’이 생겨날리 만무하다는 점을 잘 암시하고 있다. 정 판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정종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삼은 진중권은 사실 정 판사의 핵심논리를 다 놓치고 있다. 판결문은 “성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방식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수반된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에 의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하였다... 계약동거가 성행하며,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단순히 금품의 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현행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기를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 판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성담론’과 ‘성거래’에 관한 생각들은 유럽의 비범죄주의나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한 나라에 사는 지성인들과 논리와 맥락에서 일치하며, 더욱이 여성권력자들이 전횡하는 억압적인 국내 현실에서 이런 발언(판결)을 내놓은 용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부합하며 크게 존경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 흔하게 ‘진보인사’라고 불리는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여성권력자들과 입을 맞춘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음성화 및 효과 별로’(71.24% 네이버 2004.10)라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 여론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며,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게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법에 쫓긴 나머지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은 성노동자들은 도시재개발 사업을 등에 업고 집창촌을 향해 쳐들어오는 여성권력자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성노동자운동에서 철거민운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고민속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성노련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연대해 힘을 주고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진보’의 이름에 걸맞게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사회 양극화’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민중운동들이 ‘성거래’와 관련한 대안임을 잘 인식하고,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민중 성노동자들을 동지와 자매로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아무쪼록 이 땅의 지성인들은 정종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을 계기로, 진중권과 같은 친권력형 포퓰리즘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제적 수준의 ‘성거래’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 및 대폭 개정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어찌사람이 자신의 몸을 팔고사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언정 민주신문조차 앞장서서 이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창녀를 노동자라 하고 또 합법시킨다면 수많은 사람이 일은하지 않고 사창가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라 할 수 있는지 답답한 실정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을 나라가 보호한다는 이치와 같다 정신 좀 차려라 이것들아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하라 !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민성노련의 생각> 사실은 정반대다.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일수록 음성적 성매매가 창궐하여 성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유영철의 예에서 보듯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며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선진국의 대세는 명백하게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며 이는 유럽인들이 인류문화사적으로 연구해 얻은 산물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적인 성노동자들의 조직인 미국의 COYOTE, 영국의 IUSW, 네델란드의 FNV 와 같이 조합을 결성했다.
4.<여성의원들 주장>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금지주의를 관철시킨 여성권력계가 성담론과 관련, 논리가 부족해지자 법에만 기대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인남성 중 42%가 비혼자(非婚者)며 경제난 속에서 불화와 이혼가정은 늘어만 간다. 성특법 조항은 성인남녀간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도 해결도 하지 못한다.
5.<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을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성노련의 생각> 우리는 ‘가불금’의 개념을 사용한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성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납한다. 돈이 필요해서 빌려간 성노동자들은 무리한 법에 기대 ‘떼먹고 도망가기’보다 인간적인 상식에 입각해 갚아 나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성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적지않은 돈’이 필요할 때, 여성권력계가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6.<여성의원들 주장> 이는 결국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민성노련의 생각> 단체 간 맺은 협약에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 전임자 배치, 하루 10시간 근무, 월 25일 근무,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보장, 성노동자 초상권 침해 방지 등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면 무엇인가. 당신들은 성노동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업주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을 뿐이다.
7.<여성의원들 주장> 성의 시장 양도불가능성은 가치문제며 노동에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이 없다는 것은 몰가치적인 얘기다.
<민성노련의 생각> 표현이 틀렸다. 9.23 토론회(고려대)에서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당신들은 성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먹여살릴 프로그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있을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극빈자들에 비해 막대한 특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8.<여성의원들 주장> 성특법은 국제법 및 선진국의 법 사례와 일치하는 인권보호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아니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며, 부시 미 대통령의 ‘성매매 반대서약’에 복종한 기독교 윤리주의적 사대주의적 법이다. 미국조차 명색만 성매매 금지주의(네바다주 제외) 국가일 뿐 세계에서 대표적인 포르노 왕국이며,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모델은 경제여건상 우리와 맞지않다.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性)인신매매 방지 정책에는 적극 동참할 수 있다. 당신들은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그동안 여성권력계는 시혜를 원하는 여성들만 상대할 뿐,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는 일체 만남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번 여성의원들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민성노련 노동자들의 조직적(법외노조) 궐기에 대한 최초의 응답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우리들의 반박 성명에 대해 추가로 논쟁하자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대화와 토론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을 여성권력계가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
참세상쓰레기 같은 언론 짓거리 한마디로 한심타
성매매를 미화하는 기사여?
참세상도 이젠 참....
열심히 찍으셨네요. 숨어서 찍는 행위에 대해선 이른바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실 듯.
그리고 "최근 사회적 빈곤으로 인해 핵가족화가 늘고 결혼마저 기피하는 풍조 속에 성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는 정말 그런가요?
빈곤->결혼기피->성산업 번창?
이건 구매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개발 문제와 매매춘 빈곤 쪽으로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성매매는 저질 인간이 하는 짓이다? 재벌의 이윤도구가 되는 노동이라면 뭐가 그리 신성한지 다시생각할일.. 둘다 상품화 된 몸은아닌지..여성의 몸을 판다는 것이 과연 인격마저 파는것일가?
노동자가 몸을 파는 것과 창녀가 몸을 파는게 같은 게요?? 신성한 노동을 폄하는계 너희 좌파의 논리인지 묻고 싶소
서두에 종로3가 종삼의 사창가가 철거되고 이들이 외곽에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모순에 착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모순의 공간이 삶을 배제하고 쫒겨 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억압하는 문제에 ‘이들 성매매여성 혹은 성노동자들의 문제’ 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령 노점상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구조아래 발생된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단속을 받아서는 안 되듯이 이들 또한 비록 몸을 상품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공간에서 내몰리거나 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명이지만 우선 이글의 출발은 성매매여성을 둘러싼 담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성매매를 둘러싼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글의 많은 분량을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량리..당신은 당신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노동에 돌을 던지면 발끈하면서 당신은왜 성매매 여성한테 돌을던지고 보는거지? 나는 내생각을 말한것일뿐 좌파(?)로서 말한적도 없거니와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폄하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종교처럼 떠받들기도 싫은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적어도 자신부터 그래야 하는것 아니오?
성매매 여성들을 저렇게 숨어서 사진 찍어도 되는건지..
속옷만 걸친 여성들도 있던데..
문제 많습니다!
사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는 거구요. 몰래찍는 방식이긴 하나,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 선정적으로 묘사 되었다고 규정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선정적인 것으로 치면 이보다 심한 노출사진은 우리주변에 쉽게 발견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관련된 당사자의 항의가 있다면 사진을 즉각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면 자본주의에서 어찌노동이 신성하다 할 수 있을까요. 청량리 588이라는 공간을 구성 하고 있는 삶의 양상과 개발을 둘러싼 담론이 정직하게 논의되고 이를 통해 좀 더 폭넓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의 항의가 있다면 사진 삭제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좋은 사진은 아닐듯 합니다.
그 분들이 참세상에 들어올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선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 사진은 선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기 꺼려한다는게 본질이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참세상에서 자신들의 사진이 몰래 찍혀 공개화 되고 있다면 과연 찬성할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이 드네요..
독자님 의견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고민 해보겠습니다 한터쪽에 의견전달 했고요 특별한 이견없답니다.
이보세요, 당신 사생활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당신이 항의하면 내리겠다고 써놓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노동자'라고 허울좋게 호명만하고 있지, 그네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겁니까? 동등한 주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겁니까?
성노동자들의 인권이 개발자본에 의해 유린되는 것에 대해 '성노동도 노동이냐'는 식의 단순한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진 노출 문제도 성노동자 당사자들이 일정수준 인정하고 있는 듯?
(* 다음은 민성노련이 여성행진에 참가해 발표한 뜻있는 글이네요.)
[10. 17 빈곤철폐의 날 여성행진에 참가하며]
이희영 (민성노련 위원장)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지난 7.3 여성행진에 이어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오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마무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
아시다시피 저희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노동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빈곤’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한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등 이 땅과 세계의 민중들이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는데 이의가 없다면 ‘빈곤’을 타파하기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자발적 성노동자’는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성노련은 지난 9월 6일, 제도권에서는 ‘법외노조’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투쟁의 결과물인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성노동자들의 조직을 두고 ‘성매매여성’들이 무슨 노조를 만드냐고 비웃기도 합니다마는 이는 저희들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이 말하는 소위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용어를 거부합니다. 이 용어는 성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라는 말은 마치 가여운 존재에게 서푼어치 동냥을 해주려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권력자들이 현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로 과대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중 선동주의는 싫습니다.
베이징 행동강령(1995) 상기하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노동자란 말은 ‘자발적으로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과 관련한 범죄적 ‘인신매매’(sex-trafficking)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일하는 ‘성거래’(sex-trade)와 노동(working)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자에는 당연히 정부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자에는 하등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양자가 일정부분 양해했던 사실을 상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노동’의 개념을 두고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은 비천하고 ‘노동’은 신성하다는 견해는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마치 성노동자는 악녀고 일반 여성들은 성녀인양 단순화하는 세간의 논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발상이 가혹한 자본주의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성노동자’란 용어보다 ‘성판매자’란 용어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판매자’도 엄연한 서비스업 노동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은 차이가 있다
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주름잡고 있는 ‘성의 상품화’에서 굳이 우리들이 특별하게 차별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연예인들의 섹시 덴싱과 거의 포르노 등급 영화배우들의 베드씬을 보자면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삽입 섹스’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합니다. 다수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을 나누는 것은 자본의 크기에 따른 차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삽입 섹스’보다 복잡한 ‘성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과 혐의를 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긋지긋한 빈곤의 대물림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지연, 혈연, 학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존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선택은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성권력자들은 말합니다. ‘자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기서 ‘자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우리들을 특별히 대우해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건 정치적 음모이건 어쨌든 외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시혜를 바라지 않으며 이 무서운 학벌카스트 사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월 4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 및 노숙자들과 같이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도리입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성노동자들을 계속 성매매 특별법으로 토끼몰이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기관
그리고 만약 저희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강제한다면, 이 땅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다수 민중들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원래 명칭이 ‘성 평등부’ 였듯이 어떤 이유로도 ‘양성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독신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가부장제적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강조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는 스웨덴 모델에서 비롯된 것을 다 아실겁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차 스웨덴을 다녀오신 박선영 박사(여성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천국인 스웨덴에서조차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웨덴은 외면상 성매매 감소와는 달리 이들이 실내 성매매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성구매자가 처벌되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음성적 거래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계급화로 돈있는 사람들은 인근 외국으로 이동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성권력자들이 스웨덴을 말하지 않고 미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정책에 협력하는 반관반민 단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찬은 부시의 대리인으로서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채택을 제3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브라질의 룰라 정권에게서 배워라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왜 부시의 성매매 반대서약을 거부한 것일까요. 서약만 하면 에이즈퇴치기금으로 거액인 4천8백만 달러를 준다는 부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독교적 순결 이데올로기 대신 ‘콘돔’을 선택한 것은 막연한 윤리적 관점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주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무료로 콘돔을 배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혹자는 저희 성노동자들의 노동행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성적서비스 행태에서 일단 대가를 배제하고 봅시다. 그렇다면 성적 행태로 보면 우리는 엄밀하게 ‘성적 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진보진영의 추세라면 저희들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담론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의 동료이기도 한 인도 성노동자들의 1997년도 선언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고, 상호 쾌락적이고 안전한 성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 또한 책임과 타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란함과 상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 및 행동을 모색하고 만들어 갈 자유를 원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잘은 모르지만 정당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왜 성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유독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민노당 여성위원회가 성특법 철저 시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성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 언론과 진보진영의 한 축에서 성매매 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등 고무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정치계 또한 긴장하며 성특법 1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데 왜 여성위원회가 우리들과 맞서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노동자들 다수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우리같이 어려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믿고 민노당에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성노련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조배숙 의원등 몇몇 여성 국회의원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성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던 여성권력자들이 저희 노조 일로 일부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며칠 후에 우리 노조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성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문제’라며 월권하지 말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
저희 민성노련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비범죄적 규제주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성매매 자유지역화 하고 있는 현 성매매 특별법은 기실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음성적 성매매의 비대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적 축소론’으로 성인남녀들 모두 비범죄화가 적용된 상태에서 ‘일정 지역내’에서 성거래(성노동)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고급화된 성매매 접대방식은 지양하고 자신의 여건에서 도저히 성을 해결할 수 없는 서민들의 편안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노동자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국가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하며 ‘이주노동자’가 되듯이, 성노동자들 또한 무자비한 성매매 특별법을 피해 해외로 음성적 성매매 분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여성권력자들이 아무리 성매매가 줄었다고 집창촌 데이터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범람에 여성계가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액이 드는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과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점을 말하지 않고 성노동자들만 핀셋으로 달랑 집어내 구출하겠다는 발상은 10: 90으로 빈부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네 경제현실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전시행정입니다.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 소모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성 인신매매와 자발적 성노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거래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로 나아갑시다.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는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인 ‘베르그먼’ 독일 가정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거래는) “오랜 세월이 증명한 것과 같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행진 헌장이 이제 지구를 한바퀴 다 돌고,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빈민운동으로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빈곤철폐의 그날까지 단결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5. 10. 17
최인기의 글은 성노동 개념을 통해 이 살인적이며 야만적인 자본주의에서 노동이 결코 신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피할수 없는 논쟁지점이며 운동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성명]"보수적인 법원, 성매매 사건에만 관대"하다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민성노련 간사 이 선 희
지난 6일 진중권은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11월 29일자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중권은 "평소에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만 대단히 리버럴하다"며 "성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로, 정부장 판사의 논리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중권의 이같은 주장을 보는 나의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다. 왜냐면, 나는 지난 9월 27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민성노련 간사 자격으로 9월 24일 공식 출범한 민성노련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성된 경위 및 설립 배경 등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진중권과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노동자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는 나의 얘기를 경청했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는 성거래에 절대 반대하는 성도덕적 교조주의자였다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민성노련과의 인터뷰 기획을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민성노련의 생각이 공중파를 탄다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또한 진중권의 성도덕적 이념을 사수하는데도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니 진중권은 자신의 가치와는 달리 직업적인 것(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로 결국 이 프로그램의 작가인 허경진 씨의 원고만 읽은 셈이 된다.
진중권이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라고 한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의지를 간단하게 폄훼한 것이며,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이라고 한 것은 ‘빈곤’이 원인인 점은 지적했음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혐의가 숨어있어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그가 한 말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또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며 판결문을 비난한 것은 정 판사가 주류 여성계가 강변하는 도덕적 관념보다 성노동자에게 물리적 환경(질병관리 측면)을 중시한 관점을 놓친 것이다.
나는 여론주도층 인사인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결론지은 것이 여성권력자들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복제된 것임을 알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 우려스러워 고민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성거래’에 관한 인간 진중권의 생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왔다. 진중권은 성거래에 관한 정리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포퓰리즘에 기대어 마구 떠들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15일 지승호(서프라이즈)가 진중권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승호) : 그럼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합헌 판정도 났는데요.
(진중권) : 국가에서 왜 사생활을 간섭하죠? 절반의 피해자는 여자 아닌가요? 정실부인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웃음), 간통죄를 인정하는 법은 헤라여신(웃음), 봉건적인 축첩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지승호) : 소위 공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자씨의 경우 “여성계를 설득시키기 너무 힘들다. 매매춘 소굴에서 경찰 입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말 안할 것이다. 성을 파는게 나쁜지 누가 모르나? 너무 이분법적이다. 엘리트적이고, 귀족적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유시민씨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매춘여성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강자씨도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주의’라고 강조하면서 공창이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중권) :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논리가 맞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명분이냐? 현실이냐?’겠죠. 전 양쪽에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규제주의로 착취를 없앨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의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는 봅니다.
진중권은 이 자리에서 국가에 의한 사생활 간섭에 반대하며 가족이데올로기(정실부인)의 시대적 모순을 헤라여신까지 등장시켜가며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거래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해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 신중하게 권하고 있다. 이 글은 비단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만이 아니라 ‘성거래’ 또한 기존의 가족제도를 절대선으로 우상화하는 전근대적 틀이 아니라면 성노동자에 대한 극도의 ‘오명과 낙인’이 생겨날리 만무하다는 점을 잘 암시하고 있다. 정 판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정종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삼은 진중권은 사실 정 판사의 핵심논리를 다 놓치고 있다. 판결문은 “성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방식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수반된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에 의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하였다... 계약동거가 성행하며,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단순히 금품의 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현행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기를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 판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성담론’과 ‘성거래’에 관한 생각들은 유럽의 비범죄주의나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한 나라에 사는 지성인들과 논리와 맥락에서 일치하며, 더욱이 여성권력자들이 전횡하는 억압적인 국내 현실에서 이런 발언(판결)을 내놓은 용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부합하며 크게 존경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 흔하게 ‘진보인사’라고 불리는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여성권력자들과 입을 맞춘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음성화 및 효과 별로’(71.24% 네이버 2004.10)라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 여론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며,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게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법에 쫓긴 나머지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은 성노동자들은 도시재개발 사업을 등에 업고 집창촌을 향해 쳐들어오는 여성권력자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성노동자운동에서 철거민운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고민속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성노련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연대해 힘을 주고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진보’의 이름에 걸맞게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사회 양극화’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민중운동들이 ‘성거래’와 관련한 대안임을 잘 인식하고,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민중 성노동자들을 동지와 자매로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아무쪼록 이 땅의 지성인들은 정종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을 계기로, 진중권과 같은 친권력형 포퓰리즘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제적 수준의 ‘성거래’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 및 대폭 개정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2005. 12. 13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어찌사람이 자신의 몸을 팔고사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언정 민주신문조차 앞장서서 이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창녀를 노동자라 하고 또 합법시킨다면 수많은 사람이 일은하지 않고 사창가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라 할 수 있는지 답답한 실정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을 나라가 보호한다는 이치와 같다 정신 좀 차려라 이것들아
청량리/ 차라리 "'빈곤'을 불법화 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나? 위에 좋은자료 많네. 공부좀하삼
<토론 참고자료>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하라 !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민성노련의 생각> 사실은 정반대다.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일수록 음성적 성매매가 창궐하여 성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유영철의 예에서 보듯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며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선진국의 대세는 명백하게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며 이는 유럽인들이 인류문화사적으로 연구해 얻은 산물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적인 성노동자들의 조직인 미국의 COYOTE, 영국의 IUSW, 네델란드의 FNV 와 같이 조합을 결성했다.
4.<여성의원들 주장>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금지주의를 관철시킨 여성권력계가 성담론과 관련, 논리가 부족해지자 법에만 기대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인남성 중 42%가 비혼자(非婚者)며 경제난 속에서 불화와 이혼가정은 늘어만 간다. 성특법 조항은 성인남녀간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도 해결도 하지 못한다.
5.<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을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성노련의 생각> 우리는 ‘가불금’의 개념을 사용한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성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납한다. 돈이 필요해서 빌려간 성노동자들은 무리한 법에 기대 ‘떼먹고 도망가기’보다 인간적인 상식에 입각해 갚아 나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성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적지않은 돈’이 필요할 때, 여성권력계가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6.<여성의원들 주장> 이는 결국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민성노련의 생각> 단체 간 맺은 협약에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 전임자 배치, 하루 10시간 근무, 월 25일 근무,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보장, 성노동자 초상권 침해 방지 등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면 무엇인가. 당신들은 성노동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업주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을 뿐이다.
7.<여성의원들 주장> 성의 시장 양도불가능성은 가치문제며 노동에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이 없다는 것은 몰가치적인 얘기다.
<민성노련의 생각> 표현이 틀렸다. 9.23 토론회(고려대)에서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당신들은 성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먹여살릴 프로그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있을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극빈자들에 비해 막대한 특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8.<여성의원들 주장> 성특법은 국제법 및 선진국의 법 사례와 일치하는 인권보호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아니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며, 부시 미 대통령의 ‘성매매 반대서약’에 복종한 기독교 윤리주의적 사대주의적 법이다. 미국조차 명색만 성매매 금지주의(네바다주 제외) 국가일 뿐 세계에서 대표적인 포르노 왕국이며,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모델은 경제여건상 우리와 맞지않다.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性)인신매매 방지 정책에는 적극 동참할 수 있다. 당신들은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그동안 여성권력계는 시혜를 원하는 여성들만 상대할 뿐,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는 일체 만남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번 여성의원들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민성노련 노동자들의 조직적(법외노조) 궐기에 대한 최초의 응답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우리들의 반박 성명에 대해 추가로 논쟁하자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대화와 토론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을 여성권력계가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
2005. 9. 30
민주성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