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 이상우 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인 택시 노예계약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해 주신 참세상 성지훈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노예계약을 반드시 근절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한때 택시를 몰아봤던 한 사람으로 택시는 임금과 노동강도, 건강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현대판 막장인생입니다. 사납금으로 사장의 배를 채워주고 승객들의 욕만 먹다가 인생 사위어가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켜서 꼭 승리하십시오. 지지합니다. 투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승의 질곡의 삶을 마감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택시자본의 이윤의 구조적 문제 입니다. 이제라도 택시제도 개혁을 통한 택시노동자의 삶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택시면허제도를 와전 공영제도로 전환 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자살은 산재를 청구할수 업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업무상 중대과실로 보아야 한다. 명백하게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가정에서 벌이진 것이 아니다, 진상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일 가은성도 다분한다, 타살이 아니더라도 산재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명백하게 업무상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살이라 할지라도 형법에 의거 자살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기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법이란 최소한에의해 강제하는 것이다. 유족은 산재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 이상우 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인 택시 노예계약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해 주신 참세상 성지훈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노예계약을 반드시 근절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한때 택시를 몰아봤던 한 사람으로 택시는 임금과 노동강도, 건강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현대판 막장인생입니다. 사납금으로 사장의 배를 채워주고 승객들의 욕만 먹다가 인생 사위어가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켜서 꼭 승리하십시오. 지지합니다. 투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승의 질곡의 삶을 마감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택시자본의 이윤의 구조적 문제 입니다. 이제라도 택시제도 개혁을 통한 택시노동자의 삶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택시면허제도를 와전 공영제도로 전환 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 정책 어찌어찌하겠다 해놓고 땅이나파고
택시제도개선 어찌어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저기
비행기타고 먼나라구경 전철타고.배타고.자전거타고. 즉. 택시 않다는길로 구경댕기시는 수장나리님..띨빵한 나라의 나리들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애석 합니다
좋은곳으로 보내드렸읍니다
유가족은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자살은 산재를 청구할수 업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업무상 중대과실로 보아야 한다. 명백하게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가정에서 벌이진 것이 아니다, 진상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일 가은성도 다분한다, 타살이 아니더라도 산재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명백하게 업무상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살이라 할지라도 형법에 의거 자살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기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법이란 최소한에의해 강제하는 것이다. 유족은 산재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지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합니다...투쟁!!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회사에 항의하러갔을 때 조합원들이 아니라 회사관리직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관리직 간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경찰은 CCTV 동영상이 없어졌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족보상금과 산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됩니다. 유족의 말로는 변호사와 노무사 및 기자들이 모두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산재는 법률투쟁으로 받아내겠다고 하여 장례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건은 노동조합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노예게약이라는것을 조합에서는알고있으면서 묵인하고있었을테니까요 조합에서 진짜로 조합원을위한조합이라면 조합장이사측하고싸웠어야지 왜조합원이싸우게놔두겠읍니까 조합에서들어주지안으니까 이런일이생기는겁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을불신하니까말입니다 택시회사노동조합이라는게뻔하니까요
사측이 불태워 죽였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이 저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에의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자 탄압의 불태워 노동자를 살인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이명박 정부는 당장 사측을 총살시키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하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