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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노동정책, 비정규직 5%도 줄이기 어렵다”

  •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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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
    2012.03.18 20:17말장난들 치고 있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자들이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면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를 악용한 자는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15조 (근로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을 악의적으로 적용 하였다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이고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근기법제6조에는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에 의거 처벌 받게 되어있는데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무식한 작자들이 글도 모르는 작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정리해고 근기법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가 있다. (속어 : 도둑놈도 일할 권리,의무가 있고 사기꾼두 일할 권리,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할 권리,의무를 방해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민사 형사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기법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란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만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한 노사합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위법한 것을 합의하였다면 공동범죄 형법제30조(공동정범)자본과 권력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듯이 실패한다. 거짓은 반듯이 실패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투쟁 !!! 행정부 사법부 가 법을 무시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권한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무시하면 언제인가는 처벌받게 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766조 손해및 사건을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존치하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면 기각 당하기가 일수이죠 노동위원회법 :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노동관계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덕망을 갖춘자가 평시에는 일반인인이고 공무를 할 때에는(공무원)공익위원로 심리를 할 때에는 공무원 인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제 32조 헌법제11조 근기법제6조 노조법제9조 근기법제23조 근기법제24조를 모르고 심리를 한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이 심리를 하는 것이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

  • 바람

    그럼 전국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은 얼마, 사기업은 얼마, 생산직은 얼마등등 정해놓코 정규직화 하자는말인가? 무슨정책실장이란사람이 그것두 선거얼마 안남기고 정신없는소릴하고있어 국민이 납득이 안할지몰라 어쩌구 저쩌구 하고있으니 그비정규직들은국민아니고 외국인이냐 한심한 노릇이다 참

  • 소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른다는 말이 무슨소린지 그럼 국민이 납득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처리는 저임금에 저복지란 얘기인가봐......참~정책어렵게 만드는사람일세

  • 메뚜기

    이건 몬소리여 국민이 용납할지 의구심이 생겨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힘들겠다 이건가?? 그럼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퍄견직,용역직등으로 남발한것은 국민이 용납해서 그런거구나.....